친자관계 확인과 법적 대응: 혈액형 불일치로 인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에 관하여
혈액형은 단순한 생물학적 특성이지만, 때로는 가족의 비밀을 드러내는 결정적 단서가 됩니다. AB형 아버지와 B형 어머니 사이에서 O형 자녀가 태어났다면, 이는 유전학적으로 불가능한 조합입니다. 혈액형의 유전은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배우는 기초 지식으로, 부모의 혈액형 조합에 따라 자녀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혈액형이 결정됩니다. AB형과 B형 부모 사이에서는 A형, B형, AB형만 가능하며, O형은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혈액형 불일치는 친자 관계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첫 번째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본 글은 혼인 중 출생한 자녀가 생물학적 친자가 아닌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며,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과 절차, 그리고 이에 따른 법적 효과를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1. 친생추정 제도의 이해
가. 친생추정이란?
민법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친생추정’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민법 제844조 제1항). 이는 가정의 평화와 자녀의 신분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구체적으로:
-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도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추정에 따라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별도의 절차 없이 자녀와 어머니의 남편 사이에 법률상 부자관계가 성립합니다.
나. 친생추정의 효력
친생추정은 단순한 추정이 아닌 강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친생추정은 다른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므1663 판결).
따라서 혼인 중 출생한 자녀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남편의 자녀로 기재되며, 이는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2. 친생부인의 소: 친생추정을 뒤집는 방법
가. 친생부인의 소란?
친생부인의 소는 법률상 추정되는 부자관계가 실제 혈연관계와 일치하지 않을 때, 이를 부정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민법 제846조에 따르면, 부부의 일방은 자녀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제소권자와 상대방
- 제소권자: 남편 또는 아내(민법 제846조)
- 상대방: 다른 일방(배우자) 또는 자녀(민법 제847조 제1항)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7조 제2항).
다. 중요한 제소기간: 2년의 시한
친생부인의 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47조 제1항).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란 자녀가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기사 속 A씨의 경우, 딸의 혈액형이 O형임을 알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생물학적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친생부인의 소로써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게 하는 사유”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므13293 판결). 따라서 유전자 검사 결과는 친생부인의 소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라. 특수한 경우의 제소권자
특수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남편이나 아내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제기 가능(민법 제848조)
- 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다면 모를 상대로, 모가 없으면 검사를 상대로 제기 가능(민법 제849조)
- 부 또는 처가 유언으로 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유언집행자가 제기(민법 제850조)
부가 자녀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부 또는 처가 제소기간 내에 사망한 경우: 부 또는 처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제기 가능(민법 제851조)

3.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차이
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친생추정 규정은 부부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를 전제로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어서 그 전제사실을 갖추지 않은 경우까지 적용하여 요건이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로써 부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진실한 혈연관계에 어긋나는 부자관계를 성립하게 하는 등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하였으나 동거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므13293 판결). 예를 들어, 부부가 장기간 해외에 떨어져 있거나 사실상 이혼으로 별거 중이어서 물리적으로 동거가 불가능했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친생추정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이며, 이는 친생부인의 소와 다르게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나. 두 소송의 차이점
- 친생부인의 소: 친생추정이 미치는 경우에 이를 번복하기 위한 소송으로, 2년의 제소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처음부터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 제기하는 소송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기사 속 A씨의 경우, 부부가 함께 생활했던 상황이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4. 친생부인 후의 법적 효과
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친생부인의 소가 인용되면 해당 자녀는 법적으로 더 이상 남편의 자녀가 아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도 정정됩니다.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지위가 변경되며, 생부가 인지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는 모의 자녀로만 남게 됩니다.
나. 양육 및 부양 의무
친생부인 판결이 확정되면 남편은 더 이상 해당 자녀에 대한 법적 부양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형성된 정서적 유대관계와 양육 관계를 고려하여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
다. 상속권의 변화
친생부인 판결이 확정되면 자녀는 남편에 대한 법정상속권을 상실합니다. 반면, 생물학적 아버지가 인지하면 그에 대한 상속권이 발생합니다.

5. 실제 사례에서의 고려사항
가. 정서적 측면의 고려
A씨처럼 7년간 친딸로 여겨온 아이와의 관계를 법적으로 단절하는 결정은 매우 어려운 선택입니다. 법적 관계와 정서적 관계는 별개일 수 있으며, 이미 형성된 부녀 관계의 가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나. 자녀의 복리 우선
어떤 결정을 내리든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자녀는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큰 정서적 충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녀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법적 조언의 필요성
친생부인의 소는 복잡한 법적 절차이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2년이라는 제소기간이 중요하므로, 사실을 알게 된 후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유전자 검사 결과만으로 친생부인의 소가 인용될 수 있나요?
A: 네,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로 유전자 검사는 매우 정확한 증거로 인정받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부자 관계가 아님이 확인된다면, 이는 친생부인의 소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Q2: 친생부인의 소 제기 기간인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2년의 제소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는 계속해서 부자관계가 유지됩니다. 대법원은 “친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Q3: 아내가 외도 사실을 인정했는데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아내의 외도 인정만으로는 법적 부자관계가 자동으로 부정되지 않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제소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법적 부자관계가 계속 유지됩니다. 이는 자녀의 신분 안정을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