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 양육권, 누가 어떻게 갖게 될까요? 양육권 결정의 모든 것

이혼은 부부 두 사람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하고 섬세해집니다. 부모의 이혼 과정에서 아이가 받을 상처를 최소화하고, 앞으로의 성장 환경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장 핵심이 되는 법적 쟁점이 바로 ‘양육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을 결심하면서 ‘과연 내가 아이를 계속 키울 수 있을까?’, ‘양육권 소송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와 같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혼 시 자녀의 양육권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은 무엇인지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혼 후 자녀 양육권

1. ‘친권’과 ‘양육권’, 무엇이 다른가요?

이혼 절차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입니다. 두 가지 모두 자녀와 관련된 부모의 권리이지만, 법적으로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 친권(親權):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거나(예: 자녀 명의의 계약 체결),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하는 등의 행위가 친권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909조, 제913조)
  • 양육권(養育權):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아래에서 실제로 기르고 가르치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자녀와 함께 생활하며 일상적인 의식주를 돌보고, 어떤 학교에 보낼지, 어떻게 교육할지 등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양육권의 내용입니다. (민법 제837조)

과거에는 친권과 양육권을 동일한 개념으로 보거나, 반드시 한 사람이 모두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하여 정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따라서 이혼 후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가 가능합니다.

  • 어머니가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짐
  • 아버지가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짐
  • 어머니가 양육권을 가지되,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
  • 아버지가 양육권을 가지되,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

실무적으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중요한 법률적 결정을 부모가 함께 내리도록 ‘공동 친권’으로 지정하고, 실제 아이를 돌볼 ‘단독 양육권자’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후 자녀 양육권

2. 양육권자, 어떻게 결정되나요?

양육권자를 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부모의 ‘협의’가 원칙이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

1) 부모의 협의 (민법 제837조 제1항)
이혼하는 부모가 자녀의 양육에 관해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법원에 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할 때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협의서에는 누가 양육을 맡을지, 양육비는 얼마를 어떻게 지급할지, 비양육친의 면접교섭은 어떻게 할지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야 합니다.

2) 가정법원의 결정 (민법 제837조 제4항)
부모가 양육권에 대해 첨예하게 다투거나,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결국 소송을 통해 가정법원이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이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기준은 바로 ‘자녀의 성장과 복리’**입니다.

즉, 부모 중 누가 더 경제적으로 우월한지, 이혼의 원인을 누가 제공했는지보다 **’누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아이의 행복과 안정적인 성장에 더 도움이 되는가’**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므3105,3112 판결 등 참조).

  • 자녀의 나이와 성별
  •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지
  • 현재까지 자녀를 주로 돌봐온 사람이 누구인지 (주 양육자)
  • 부모 각자의 경제적 능력 (소득, 재산 등)
  •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및 정서적 유대관계
  • 자녀의 의사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
  • 주거 환경, 교육 환경 등 양육 환경
  • 조부모 등 다른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이혼 후 자녀 양육권

3. 양육권과 관련된 주요 법적 쟁점

1) 양육비 청구
양육권자가 아닌 부모(비양육친)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므로, 이는 부모로서 당연히 져야 할 책임입니다. 양육비 액수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혼 후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한꺼번에 너무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그 금액을 감액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2) 면접교섭권 보장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친)와 자녀는 서로 만나고 교류할 권리, 즉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민법 제837조의2). 이는 비양육친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모의 이혼과 상관없이 부모 모두로부터 사랑받고 관계를 유지할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예: 폭력, 아동학대 등 자녀의 복리를 해칠 명백한 위험)이 없는 한, 양육권자는 비양육친의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부모 사이에 극단적인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원은 면접교섭권이 천부적인 권리이므로 이를 완전히 배제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보기도 합니다(서울가정법원 2009. 4. 10. 선고 2009브16 결정 참조).

3) 일방적인 자녀 탈취의 위험성
양육권 갈등이 심해지면, 한쪽 부모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아이를 데려가 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행동입니다. 설령 자신의 자녀라 할지라도, 평온하게 보호·양육받고 있는 상태를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힘을 사용하여 깨뜨리고 아이를 데려가는 행위는 ‘미성년자 약취죄’라는 형사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도16421 판결). 감정적인 대응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양육권 소송에서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혼 후 자녀 양육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제가 전업주부라 소득이 없는데, 양육권을 가져올 수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적 능력은 법원이 고려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아이를 주로 돌봐온 주 양육자로서 아이와 강한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고 있다면,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적정한 양육비를 청구하여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Q2. 아이가 저와 살고 싶다고 말하면, 무조건 제가 양육자가 되나요?
A. 자녀의 의사는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특히 자녀가 만 13세 이상이라면 법원은 그 의사를 상당히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자녀의 의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양육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므로, 자녀의 의사만으로 양육권이 100% 결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3. 상대방의 외도 때문에 이혼하는데, 양육권 다툼에서 유리한가요?
A. 이혼의 책임(유책성)과 양육권자 지정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외도가 이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양육권 소송에서 무조건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의 부정한 행위나 생활 태도가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할 정도라고 판단된다면 양육권자 지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4. 한번 정해진 양육권은 절대 바꿀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이혼 당시 정해진 친권 및 양육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된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거나, 비양육친의 양육 환경이 현저하게 개선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경우,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양육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양육권 문제는 부모의 감정싸움이 아닌, 오직 ‘자녀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와 감정적 소모 속에서 자녀와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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