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중 자녀를 몰래 데려오면, '미성년자 유인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은 부부 두 사람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문제는 무엇보다 신중하고 섬세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감정적인 갈등 속에서 부모의 일방적인 행동이 자녀에게 큰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최근 대법원은 별거 중인 아내가 양육하던 어린 자녀를 남편이 협의 없이 데려간 행위가 ‘미성년자 유인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이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녀 탈취 문제의 법적 위험성을 짚어보고, 현명한 대처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유인죄

1. 대법원 판결의 핵심 내용 (대법원 2024. 6. 12. 선고 2024도17056 판결)

가. 사건의 개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별거 중이던 A씨(남편)는 아내 B씨가 양육하던 1세, 2세 자녀들을 B씨와 아무런 협의 없이 어린이집에서 데려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보육교사에게 “아이들 엄마와 꽃구경을 갈 것”이라는 거짓말을 하였고, 이 행위로 인해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미성년자 유인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징역 3개월)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부모도 미성년자 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부모라 할지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이 사건에서는 아내 B씨)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유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평온한 보호·양육 상태의 침해: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쪽 부모가 기망(거짓말)이나 유혹을 사용해 자녀를 데려가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 유인죄를 구성합니다.

이 판결은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자녀를 마음대로 데려올 수 있다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미성년자 유인죄

2. ‘친권’과 ‘양육권’, 어떻게 다른가요?

이혼 시 자녀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친권’과 ‘양육권’의 개념을 구분해야 합니다.

  • 친권: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법률행위 대리권, 재산관리권 등이 포함됩니다.
  • 양육권: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실질적으로 기르고 교육하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이혼 시 부부가 협의하여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민법 제837조) 중요한 점은, 친권과 양육권은 분리될 수 있으며, 한쪽이 양육권을 갖더라도 다른 쪽이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유인죄

3. 부모의 자녀 탈취, 왜 ‘미성년자 유인죄’가 되나?

형법 제287조는 기망(속임수)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미성년자를 꾀어 현재의 보호 상태에서 이탈시키는 행위를 ‘미성년자 유인죄’로 규정하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부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감독권 침해: 미성년자 유인죄는 미성년자 본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보호·감독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별거 중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보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2. 자녀의 복리 저해: 부모의 일방적인 자녀 탈취 행위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라야 할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 ‘자녀의 복리’라는 최우선 가치에 반합니다.
  3. 기망 행위의 사용: 위 사례처럼 어린이집 교사에게 거짓말을 하는 등 ‘기망’의 수단을 사용했다면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성년자 유인죄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직 이혼 소송 전이고 별거만 하는 중인데, 제가 아이를 데려와서 키워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이혼 소송 전이라도 부부 중 한쪽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다면, 그 평온한 양육 상태를 깨고 협의 없이 자녀를 데려오는 행위는 미성년자 유인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상대방과 협의하거나, 협의가 어렵다면 법원에 ‘임시 양육자 지정’ 또는 ‘유아인도 사전처분’ 등을 신청하여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2: 아이가 저를 더 따른다고 해서 데려왔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A: 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유인죄는 자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아의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며, 설령 자녀가 따라오고 싶어 했더라도 다른 양육자의 보호권을 침해한 이상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3: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데려왔습니다. 억울한데 어떻게 하죠?
A: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를 임의로 데려오는 것은 더 큰 법적 문제(형사 처벌)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법적인 구제를 받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Q4: 이혼 후 양육자로 지정되었는데,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가서 보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즉시 법원에 ‘유아인도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의 인도 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불응할 경우, 이행명령 신청 및 과태료 부과,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통해 자녀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결론: 자녀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이혼 과정의 갈등은 어른들의 문제이지, 아이들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라는 지위가 자녀를 임의로 탈취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 않으며, 이러한 행위는 자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자신은 형사 처벌을 받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과 관련하여 갈등을 겪고 있다면, 일방적인 행동 대신 대화와 협의를 우선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인 절차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자녀의 행복과 미래를 위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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