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의 이혼 및 양육권 소송은 어디에 해야 하나요? :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자녀교육이나 직장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최근 외국에 거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혼 및 양육권 관련 소송을 진행할 때 어느 국가의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이때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지, 그 근거 법률은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1. 국제재판관할권의 결정 기준
가. 실질적 관련성 원칙
국제사법 제2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집니다. 실질적 관련성을 판단할 때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므12552 판결 이혼및위자료등):
- 당사자의 국적, 주소 또는 상거소
- 혼인 또는 이혼 사유가 발생한 장소
- 자녀의 거주지
- 재산의 소재지
- 당사자들의 소송 수행의 편의와 권익보호 필요성
- 판결의 실효성 등
나. 혼인관계 사건의 특별관할
2022년 개정된 국제사법 제56조는 혼인관계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부부의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었던 경우
- 원고와 미성년 자녀 전부 또는 일부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 부부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둔 원고가 혼인관계 해소만을 목적으로 제기하는 사건의 경우
다. 자녀 관련 사건의 특별관할
국제사법 제59조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건은 다음의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습니다:
- 자녀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 부모 중 한쪽과 자녀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2. 외국 거주 대한민국 국민의 이혼소송 제기 방법
가.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위의 국제재판관할 기준에 해당한다면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
- 가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 상대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 국제사법공조, 헤이그송달협약, 외교경로 또는 국제특급우편 등을 통해 소장을 송달합니다.
나. 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외국에 거주하면서 현지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외국 법원의 판결이 한국에서도 효력을 가지려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승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국 판결의 승인요건:
-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 패소한 피고가 소장 등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 송달받지 않았더라도 소송에 응했을 것
-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
- 상호보증이 있을 것

3. 준거법(적용법) 결정 문제
가. 이혼에 관한 준거법
국제사법 제66조에 따르면 이혼에 관한 준거법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원칙적으로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이 적용됩니다.
- 부부의 본국법이 다른 경우에는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이 적용됩니다.
- 위 두 가지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이 적용됩니다.
- 다만,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릅니다.
나. 양육권 및 친권에 관한 준거법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은 친생자관계에 관한 준거법 규정(국제사법 제57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상거소지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외국 거주 대한민국 국민의 이혼 시 실무적 고려사항
가. 송달 문제
외국에 있는 배우자에게 소장을 송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국가와 한국 간에 민사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그 조약에 따른 방식으로 송달
- 헤이그송달협약 가입국의 경우, 중앙당국을 통한 송달
- 외교경로를 통한 송달
- 일부 국가의 경우 국제특급우편(EMS)을 통한 송달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의 승인과 집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나. 증거 수집의 어려움
국제적 요소가 있는 이혼소송에서는 증거 수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 재산분할 문제
국제적 이혼에서는 여러 국가에 분산된 재산에 대한 분할 문제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재지에 따라 적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적법하게 소장을 송달받았음에도 소송에 응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피고의 진술 없이 원고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만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궐석판결). 다만, 소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증명이 중요합니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5므71 판결 이혼무효).
Q2: 외국에서 이미 이혼한 경우, 한국에서 다시 이혼소송을 해야 하나요?
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승인 요건을 충족하면 한국에서 별도의 이혼소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외국 판결의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1996. 7. 16. 선고 96드5333 판결 이혼무효확인).
Q3: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인이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국제사법 제56조에 따라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법 제66조 단서에 따라 이 경우 준거법도 한국법이 됩니다.
Q4: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협의이혼이 가능한가요?
협의이혼은 양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하므로,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의 협의이혼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 해외공관장(대사, 공사, 영사)에게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5: 외국에서 양육 중인 자녀에 대한 양육권 변경은 어디서 해야 하나요?
자녀의 일상거소가 외국에 있는 경우, 국제사법 제59조에 따라 해당 국가의 법원에 양육권 변경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모 중 한쪽과 자녀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한국 법원에도 국제재판관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
국제적 요소가 있는 이혼 및 양육권 소송은 국내 이혼소송보다 복잡한 법적 문제를 수반합니다. 국제재판관할권, 준거법, 송달 문제, 외국 판결의 승인 등 여러 쟁점을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외국에 거주하면서 이혼 및 양육권 소송을 진행하려는 대한민국 국민은 먼저 본인의 상황이 어떤 국가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국가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판결이 다른 국가에서도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제적 요건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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