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하면서 7세부터 13세까지는 엄마가, 14세 이후에는 아빠가 양육하는 분할 양육이 가능할까요?
이혼 과정에서 ‘7~13세까지는 엄마가, 14세 이후에는 아빠가 양육’하는 방식으로 시기별로 양육권을 분할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은 많은 부모들이 갖는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이혼 시 시기별 양육권 분할은 법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위해 법원은 이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양육 방식을 결정하고, 상황 변화에 따라 추후 양육권 변경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 이번 글에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양육권 분할 방식의 법적 가능성
민법과 판례에 따르면,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동일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혼 후 자에 대한 양육권이 부모 중 어느 일방에, 친권이 다른 일방에 또는 부모에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은, 비록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한 허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이혼등). 그러나 시기별로 양육권을 분할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며, 법원은 이러한 요청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특히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2. 법원의 판단 기준: 자녀의 복리 최우선
법원이 양육권 결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민법 제837조 제3항은 “양육에 관한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 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자녀의 정서적 안정: 잦은 양육 환경의 변화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 부모와의 친밀도: 각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 자녀의 의사: 연령에 따라 자녀의 의견을 고려
- 부모의 양육 능력: 경제적, 정서적 지원 능
- 양육 환경의 지속성과 안정성: 교육, 주거, 사회적 관계 등

3. 시기별 양육권 분할의 문제점
시기별 양육권 분할 방식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자녀의 정서적 불안정
양육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자녀에게 심리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시점에서의 변화는 정체성 형성과 학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는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해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 정의되며, 불안정한 양육 환경은 이러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2) 양육의 일관성 부족
양육 방식, 규칙, 기대치 등이 양육자 변경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경우, 자녀는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관계의 단절
학교, 친구 관계, 지역사회와의 유대 등이 양육자 변경으로 인해 단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법적 안정성 문제
미래의 상황 변화를 예측하여 미리 양육권을 결정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불안정한 요소가 있습니다.

4. 법원의 일반적 접근 방식
법원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 현재 상황 기반 결정: 미래의 상황 변화를 예측하여 미리 양육권을 결정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황에 기반하여 가장 적합한 양육자를 결정합니다.
- 양육권 변경 가능성 열어두기: 자녀의 성장과 상황 변화에 따라 추후 양육권 변경 신청을 통해 재검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 면접교섭권 보장: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충분히 보장하여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예외적으로 인정될 가능성
시기별 양육권 분할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 간 충분한 합의: 양육 방식, 교육 방침 등에 대한 상세한 합의가 있는 경우
- 자녀의 동의와 이해: 자녀가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는 경우(특히 연령이 높은 경우)
- 전문가 의견 뒷받침: 아동심리 전문가의 의견서 등이 이러한 방식이 자녀에게 유익하다고 뒷받침하는 경우
- 점진적 전환 계획: 급격한 변화가 아닌 점진적 전환 계획이 포함된 경우

대안적 접근 방식
1. 현실적인 양육 계획 수립
시기별 양육권 분할보다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공동양육 협력 체계 구축
부모가 서로 협력하여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방식을 구축합니다. 대법원은 “이혼 후 자에 대한 양육권이 부모 중 어느 일방에, 친권이 다른 일방에 또는 부모에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단계적 면접교섭 확대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 시간을 자녀의 성장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특정 영역별 책임 분담
교육, 의료, 종교 등 특정 영역에 대한 결정권을 부모 간에 분담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2. 양육비 부담의 명확화
양육 계획과 함께 양육비 부담에 대한 명확한 합의도 중요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양육비 산정실무를 정형화하기 위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마련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부모의 합산 소득, 자녀의 나이, 거주지역에 따라 일정 구간의 양육비액을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3. 전문가의 도움 활용
가정법원의 조정, 가족상담, 아동심리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양육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시기별 양육권 분할이 법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가요?
A: 법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법원은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부모 간 충분한 합의와 자녀의 동의, 전문가 의견 등이 뒷받침된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2: 양육권과 친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친권은 자녀의 양육과 재산관리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의미하며, 양육권은 자녀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양육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은 분리될 수 있으며,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하고 양육권은 한쪽 부모에게 부여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Q3: 자녀가 성장하면서 양육권 변경을 원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자녀의 의사, 양육 환경의 변화, 부모의 상황 변화 등을 근거로 가정법원에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4: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보장되나요?
A: 면접교섭권은 비양육 부모가 자녀와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권리로, 이혼 시 면접교섭의 방법과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합니다.
Q5: 양육권 결정에서 자녀의 의사는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되나요?
A: 자녀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다르게 고려됩니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의 의사가 더 중요하게 반영되지만, 최종적으로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원은 필요시 자녀와의 면담, 심리 검사 등을 통해 자녀의 진정한 의사와 복리를 파악하려고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