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부부인데 혼인신고를 안했다면? 사실혼 이혼과 재산분할 총정리

결혼식을 올리고 20년 동안 부부로 살았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으셨나요? 이제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 신고 안하고 이혼이 가능한지, 그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눌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혼인신고 없이 부부 생활을 한 ‘사실혼’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관계를 해소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혼파기

1. ‘사실혼’이란 무엇일까요? 법률혼과 어떻게 다른가요?

우리 법은 혼인신고를 해야만 법률상 부부로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민법 제812조). 하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당사자 사이에 부부가 되겠다는 의사(혼인의사)가 있고, 주변에서도 부부로 인정할 만큼 함께 생활한 실체(부부공동생활)**가 있다면 이를 ‘사실혼’ 관계라고 합니다.

판례 역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므70 판결 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

  • 법률혼: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인정받는 부부 관계
  • 사실혼: 혼인신고는 없지만, 부부로서의 실질적인 생활을 하는 관계

결혼식을 올리고 오랜 기간 동거하며 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을 하고, 서로의 가족 및 지인들과 교류하며 부부처럼 지냈다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혼파기

2. 혼인 신고 안하고 이혼, 가능한가요?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혼 관계는 법적인 ‘이혼 신고’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법률혼은 혼인’신고’로 시작되므로, 관계를 끝낼 때도 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혼은 애초에 신고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관계를 해소할 때도 별도의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파탄 나거나, 당사자 중 한 명이 관계 해소의 의사를 표시하고 집을 나가는 등 실질적인 관계가 끝났을 때 해소됩니다.

사실혼파기

3. 사실혼 관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20년 동안 함께 노력해서 재산을 모았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권리를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법원은 사실혼 관계를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특히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등). 즉, 법률혼 부부가 이혼할 때와 마찬가지로, 사실혼 기간 동안 두 사람이 함께 노력하여 이룩한 재산에 대해 자신의 기여도만큼 나누어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 분할 대상 재산: 사실혼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취득한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예금, 부동산, 자동차, 주식, 보험 등이 모두 해당하며, 재산이 어느 한쪽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이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 기여도: 재산분할 비율은 재산 형성에 각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맞벌이는 물론, 한쪽이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다른 배우자의 경제 활동을 도운 것 역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됩니다.
  • 기준 시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은 원칙적으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므13562,135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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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대방 잘못으로 헤어졌다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부정한 행위(외도), 폭력, 부당한 대우 등 상대방의 잘못으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재산분할이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절차라면, 위자료는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주의! ‘중혼적 사실혼’은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중혼적 사실혼’입니다. 이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 중 한 명 또는 양쪽 모두에게 법률상의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 법원은 일부일처제를 원칙으로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중혼적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으며, 재산분할 청구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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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실혼 관계였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A: 결혼식 사진, 양가 가족 행사(환갑, 명절 등)에 함께 참여한 사진, 지인들의 증언, 생활비를 주고받은 금융거래 내역, 공과금·관리비 납부 내역, 동일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점 등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Q2: 재산분할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관계가 해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유추적용).

Q3: 상대방 명의로 된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 네, 됩니다. 아파트 명의가 상대방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대출금을 갚는 데 본인의 소득이나 노력이 기여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Q4: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A: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법적인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가 한쪽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살아있는 상대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혼 관계에서는 생전에 증여를 하거나 유언을 통해 재산을 남기는 등의 별도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해소는 법률혼 이혼과 다른 점도 있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등 핵심적인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의 성립을 입증하고, 공동재산의 규모와 자신의 기여도를 명확히 주장하는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쌓아온 소중한 권리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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