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이혼, "양육비 포기하면 재산분할 해줄게"… 법적 효력 있을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식을 올리고, 아이를 낳아 가정을 꾸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이를 ‘사실혼’ 관계라고 합니다.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부부로서의 실질적인 생활을 영위하지만, 법적인 효력에서는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한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와 헤어지기로 결심했는데, 어린 자녀의 양육비 문제로 깊은 시름에 빠져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포기하지 않으면, 그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한 푼도 나눠줄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일을 쉬고 있어 수입이 없는 의뢰인으로서는 아이 아빠의 양육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대방의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할까요? 오늘은 사실혼 관계 해소 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사실혼 재산분할양육비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양육비

1. 사실혼 관계, 법적으로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나요?

사실혼은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만 갖추지 않았을 뿐,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주관적 요건),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실체(객관적 요건)를 갖춘 관계를 말합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반소) 판결).

우리 법원은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도 법률혼에 준하는 여러 권리와 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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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혼 재산분할,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무기처럼 휘두르며 양육비 포기를 종용하고 있지만, 이는 법적으로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우리 법원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도 법률혼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유추적용).

재산분할의 대상은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한 모든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특히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경우, 이러한 기여 역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안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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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육비, 재산분할과 별개의 ‘자녀의 권리’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양육비 문제입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해야 할 의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부부의 이혼 여부나 사실혼 관계 여부와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부모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핵심은 양육비가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을 위한 돈이 아니라, 오롯이 ‘자녀의 생존과 복리’를 위한 권리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임의로 양육비를 포기하거나 주고받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그 합의는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것으로 보아 법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

만약 상대방의 강요에 못 이겨 “향후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작성했더라도, 추후 자녀의 양육을 위해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각서의 내용보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비 지급을 명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포기해야 재산분할을 해주겠다”는 상대방의 요구는, 별개의 권리인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부당하게 결부시킨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당당하게 재산분할과 양육비 모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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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만약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을 통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재산분할: 사실혼 기간, 각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 나이, 직업 등을 고려하여 분할 비율과 방법을 정합니다.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의 나이, 의사, 양육 환경, 부모의 양육 의지 등을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정합니다.
  • 양육비: 부모 쌍방의 소득, 재산상황,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액수를 결정합니다. 과거에 지급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와 앞으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장래 양육비를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해소는 감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매우 힘든 과정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미래가 걸린 양육비 문제와 정당한 재산상의 권리인 재산분할 문제가 얽혀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부당한 요구에 흔들리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와 자녀의 미래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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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실혼 관계였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A1. 결혼식 사진, 양가 부모님 및 친지, 친구 등 지인들의 증언, 동일 주소지에서의 장기간 동거 사실, 생활비를 공동으로 관리한 내역(계좌이체 내역, 공과금 납부 등), 서로를 ‘남편’, ‘아내’로 호칭한 사실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Q2. 양육비는 보통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2. 법원은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활용하여 양육비 총액을 정하고, 이를 부모의 소득 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권고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 합산 소득이 500만 원이고 만 5세 자녀가 1명이라면 표준양육비는 약 128만 6천 원이며, 이 금액을 부모의 소득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Q3.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의 명령으로 상대방 명의의 금융정보, 보험정보, 부동산 소유 현황 등을 합법적으로 파악하여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Q4. 판결 후에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4. 확정된 판결문이나 조정조서가 있다면 여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공제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재산을 압류하는 ‘강제경매’,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감치(구금)에 처해달라고 신청하는 ‘이행명령’ 등이 있으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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