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후 파혼, 약혼자의 외도...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어야 할 결혼 준비 기간. 하지만 만약 이 시기에 믿었던 상대방의 끔찍한 배신을 알게 된다면, 그 충격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결혼식을 앞두고 이미 혼인신고까지 마친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어떻게 관계를 정리하고 피해를 보상받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결혼을 약속하고 혼인신고까지 마쳤으나, 결혼식 전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1. 가상의 사연: 산산조각 난 결혼의 꿈
결혼을 준비 중인 민수 씨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여자친구 예진 씨와 양가 부모님의 축복 속에 상견례를 마쳤고, 신혼부부 대출을 받기 위해 얼마 전 구청에 들러 혼인신고도 먼저 했습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결혼식과 꿈에 그리던 신혼여행을 생각하면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 씨는 우연히 예진 씨의 휴대폰에서 충격적인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예진 씨가 다른 남자와 애정 표현을 주고받는 것은 물론, 이미 여러 차례 만남을 가진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은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배신감에 민수 씨는 밤새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이 관계를 끝내고 싶지만,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상황. 민수 씨는 예진 씨와의 관계를 ‘파혼’하고, 그동안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혹은 이 결혼 자체를 없었던 일로 만드는 ‘혼인 취소’나 ‘혼인 무효’는 가능할까요?

2. 첫 번째 쟁점: ‘파혼’이 맞을까요? 법적 신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은 민수 씨와 예진 씨의 법적 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으니 ‘약혼’ 관계라고 생각하지만, 법의 판단은 다릅니다.
우리 법에서 법률상 부부 관계는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춤으로써 성립합니다. 결혼식, 동거 여부, 신혼여행 등은 부부 관계의 실질을 판단하는 요소일 뿐, 법률혼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연 속 민수 씨처럼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두 사람은 이미 법적으로 완전한 부부입니다. 그러므로 이 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약혼 해제’나 ‘파혼’이 아닌, **‘이혼’**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3. 두 번째 쟁점: 혼인 ‘무효’나 ‘취소’는 불가능할까요?
그렇다면 이 결혼을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 수는 없을까요? 민법은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라는 제도를 두고 있지만, 이번 사안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 혼인 무효 (민법 제815조): ‘혼인 무효’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전혀 없었거나(예: 서류 위조), 근친혼 등 사회 윤리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민수 씨와 예진 씨는 분명 결혼할 의사로 합의 하에 혼인신고를 했으므로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혼인 취소 (민법 제816조): ‘혼인 취소’는 사기나 강박에 의해 혼인했을 때 등을 이유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진 씨가 외도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진행한 것이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혼인 취소 사유가 되는 ‘사기’를 매우 엄격하게 보며, 단순히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몰랐다는 사실만으로는 혼인을 취소하기 어렵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령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등 시간적 제약도 있습니다(민법 제823조).
결론적으로, 혼인 무효나 취소를 통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불확실합니다. 가장 확실하고 실익 있는 방법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4. 세 번째 쟁점: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어떻게?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면,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예진 씨의 외도는 명백히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합니다.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나. 위자료 청구: 배우자와 상간남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 즉 상간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간남 소송은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할 수도 있고, 별도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남이 예진 씨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근 판례는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를 통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인정하는 추세이며,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5. 결론: 감정적 대응보다 냉철한 법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결혼식을 올리기 전이라도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법률상 부부이며, 상대방의 외도를 알게 된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두 사람의 관계는 ‘파혼’이 아닌 **‘이혼’**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혼인 무효’나 ‘취소’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는 물론, 상간남을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문자메시지, SNS 대화, 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 부정행위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서 겪는 배신은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냉철하게 법적 절차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찾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법적 쟁점을 다투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결혼식도 안 했는데, 이혼하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이 남나요?
A. 네, 남습니다. 혼인신고가 완료된 시점부터 법률상 부부이므로, 이혼 절차를 밟으면 가족관계증명서의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 및 이혼 사실이 모두 기재됩니다. 결혼식이나 동거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Q2.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데, 그 사람도 유부남입니다. 상관없나요?
A. 네, 상관없습니다. 상간남의 혼인 상태와 무관하게, 그가 나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나의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오히려 상간남의 배우자 역시 상간남과 나의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Q3. 신혼집 마련을 위해 낸 계약금이나 결혼 준비 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자료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 결혼 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예식장 계약금, 신혼집 계약금, 예물·예단 비용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혼집 마련을 위해 공동으로 부담한 돈이 있다면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4 증거가 부족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섣불리 불법적인 방법(흥신소, 위치추적 앱 등)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오히려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합법적인 증거 수집 방법과 절차에 대해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통신사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법원을 통한 증거 확보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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