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뒤늦게 터진 배신감, 상간소송 기한 놓치면 평생 후회합니다

출처: 이혼 1년 뒤 알게 된 ‘전 남편의 상간녀’…뒤늦은 위자료 소송, 가능할까? (https://lawtalknews.co.kr/article/ZRDPX3DRQ2DG)

서론: “이미 다 끝난 일인데…” 참고 또 참으셨나요?

배우자의 외도. 그 끔찍한 배신감에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혹은 더 큰 상처를 받기 싫어 조용히 협의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라 애써 마음을 다잡아보지만, 시간이 지나도 문득문득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억울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혼 후 한참이 지나 전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외도 사실을 알고도 이혼해 줬으니 용서한 셈이 아닐까?”라며 자책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그 억울함,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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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1: 협의이혼 했다고 상간소송 못할까? (대법원 판례로 답해드립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외도 사실을 알면서도 소송 없이 협의이혼을 했으니, 상간자의 잘못을 묵인하고 용서해 준 것 아니냐’는 생각이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배우자와의 ‘이혼 합의’가 제3자인 상간자에 대한 ‘책임 면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즉,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것과,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상간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지금이라도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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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2: 상간소송 승소의 열쇠: ‘3년’의 기한과 ‘결정적 증거’

그렇다면 이혼 후 상간소송을 결심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소멸시효’**와 **’증거’**입니다.

  1.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상간소송의 기한

상간소송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우리 민법은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소멸시효, 즉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해두고 있습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여기서 ‘안 날’이란, 단순히 배우자의 외도를 어렴풋이 의심한 날이 아니라 **’상간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고, 부정행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 기한이 지나버리면, 아무리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소송에서 이길 수 없게 됩니다. 시간이 당신의 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1. 가장 강력한 증거, ‘관련 소송의 판결문’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개인이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만약 기사 속 사례처럼, 전 배우자가 상간자의 배우자로부터 소송을 당해 패소한 사실이 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해당 소송의 판결문에는 전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 사실이 법원에 의해 이미 인정되어 있습니다. 이 판결문은 내가 제기할 상간소송에서 그 무엇보다 강력하고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훨씬 유리한 고지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단, 이혼 합의서에 ‘이 문구’가 있다면 주의하세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작성한 이혼 합의서에 **”혼인 중 있었던 일에 대해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와 같은 ‘부제소 합의’ 조항이 포함된 경우입니다. 만약 외도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러한 문구에 합의했다면, 법원이 이를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소송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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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더 늦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당신의 권리를 되찾으세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혼 후에도 상간소송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 ‘3년’이라는 소멸시효 기한이 지나가고 있다는 점.
  • 결정적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 이혼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소송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이 모든 것을 혼자 판단하고 진행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특히 상간소송 기한은 한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절대적인 시간입니다.

참고 또 참았던 당신의 억울함, 더 이상 외면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당신의 편이 되어줄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중한 권리를 되찾고, 상처받은 마음에 합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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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Q1. 이혼한 지 꽤 지났는데, 정말 소송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이혼 여부와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상간 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라는 소멸시효 기한이 지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2. 상간 사실을 안 지 3년이 넘었다면 방법이 없나요?
A. 안타깝게도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었다면 소송을 통해 승소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Q3. 전 배우자가 소송에서 졌다는 판결문은 어떻게 구하나요?
A. 소송 당사자가 아니면 판결문을 직접 열람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문서제출명령 신청 또는 사실조회 신청 등의 방법으로 확보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Q4. 이혼 합의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썼는데, 무조건 불가능한가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가 작성된 경위, 문구의 구체적인 의미, 합의 당시 상간 행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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