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후 별거, 유책배우자 아내의 이혼소송, 기각되었지만 불안합니다.

1. 가상의 사연: 한번의 승리, 그러나 끝나지 않은 전쟁

결혼 8년 차 정우 씨는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판결문 하나를 받았습니다. 아내 민아 씨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승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마음 한편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몇 달 전,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정우 씨는 가정을 지키고 싶었지만, 아내는 적반하장으로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외도 후 별거가 시작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로부터 이혼소송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정우 씨는 이혼을 원치 않았습니다.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명백히 아내에게 있다고 생각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다퉜습니다. 법원은 정우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아내의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정우 씨는 “지금은 기각되었어도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나중에 다시 소송을 걸어 이혼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집에 돌아올 생각이 없어 보이고, 이대로 시간만 흐르다 결국 원치 않는 이혼을 당하게 될까 봐 두렵기만 합니다.

과연 정우 씨의 걱정처럼,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시간이 지나면 허용될 수 있는 걸까요?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2. 첫 번째 쟁점: “잘못한 사람이 이혼하자고?” – 유책주의 원칙

우리나라 법원은 이혼에 있어 ‘유책주의(有責主義)’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제1호)’입니다. 정우 씨의 아내처럼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는 명백한 유책배우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정우 씨의 의사를 존중하여, 스스로 잘못을 저지른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므98 판결 참조).

이는 축출이혼(잘못 없는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쫓겨나는 이혼)을 방지하고, 혼인제도의 도덕성을 유지하려는 법원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친부가 아닌 남편의 양육권 주장

3. 두 번째 쟁점: “시간이 흐르면 책임도 희석된다?” – 유책주의의 예외

문제는 이 유책주의 원칙이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으며, 정우 씨가 걱정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1. 상대방 배우자 역시 혼인 계속 의사가 없는 경우: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행동은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입니다.
  2. 유책성이 희석될 정도로 장기간 별거한 경우: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부의 별거 기간이 매우 길어지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 관계를 형성하여 더 이상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아 객관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파탄 당시 현저했던 유책배우자의 책임이 약화되고, 쌍방의 책임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참조).
  3. 유책성을 상쇄할 만한 충분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유책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의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상태를 충분히 보장하고 생활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다하여, 이혼으로 인한 상대방의 고통이 완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경우입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판결 참조).

즉, 외도 후 별거가 시작되고, 그 기간이 수년 이상 장기화되면 법원은 이미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 난 것으로 보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점차 커지게 됩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4. 세 번째 쟁점: “가정을 지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다면 정우 씨처럼 이혼을 원치 않는 배우자는 속수무책으로 시간의 흐름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책주의의 예외는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우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가정을 지키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명심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혼인 계속 의사를 명확하고 일관되게 표현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혼하기 싫다”고 말만 하는 것을 넘어, 관계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며 대화를 청하거나, 부부 상담을 제안하는 등의 행동은 혼인 계속 의사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유책성을 명확히 주장하고, 관계 회복 노력을 촉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응할 때, 혼인 파탄의 원인이 전적으로 상대방의 외도와 가출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자신은 여전히 가정을 지킬 의사가 있음을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상대방이 관계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참조).
  • 상대방의 이혼 청구에 대한 거가 ‘보복적 감정’이 아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혼 거부가 진정한 관계 회복 의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에 대한 오기나 보복 감정 때문인지 살핍니다. 만약 상대방을 비난만 하고 관계 개선의 여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법원은 혼인 계속 의사가 진실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를 보더라도,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기각된 후에도 부정행위가 계속되고, 피해 배우자는 지속적으로 관계 회복을 원하는 경우, 상당 기간 별거했다는 사실만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2나317886 판결 참조).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5. 결론: 감정적 대응보다 법률적 전략이 필요한 때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배신감과 고통 속에서 이혼소송까지 당하는 것은 참으로 억울하고 힘든 일입니다. 유책배우자 이혼 기각 판결로 한숨 돌렸지만, 그것이 끝이 아닐 수 있다는 불안감은 당연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무조건 유책배우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원은 장기간의 별거라는 사실과 함께, 그 기간 동안 양 당사자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살핍니다. 따라서 가정을 지키고 싶다면, 감정적인 대응에 머무르기보다 명확한 법률적 전략을 세워 일관되게 행동해야 합니다.

나의 진정한 의사를 법원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파고들어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복잡한 법리와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싸움에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별거 기간이 정확히 몇 년 이상이어야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나요?
A. 법에 정해진 명확한 기간은 없습니다. 판례마다 10년, 15년 등 다양한 사례가 있으며, 법원은 단순히 기간의 길이뿐만 아니라 동거 기간과의 비교, 별거 중 관계 회복 노력 여부, 자녀 유무, 각자의 생활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합니다.

Q2. 아내가 제기한 이혼소송이 기각되었는데, 아내가 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이전 소송의 판결(기판력)은 판결의 기준이 된 시점까지의 사실관계에만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그 이후 별거 기간이 더 길어지는 등 새로운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주장하며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3. 아내의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자 소송’도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과 별개로,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을 하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4. 이혼은 원하지 않지만, 별거 중 생활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A. 부부 사이에는 법적으로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과 별도로 상대방에게 과거 및 장래의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부양료 청구 심판’을 가정법원에 제기하여 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외도후별거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이혼기각 #유책주의 #파탄주의 #이혼기각 #장기별거이혼 #이혼방어 #이혼상담 #이혼전문변호사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