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한 연인의 불륜,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결혼 앞둔 약혼녀와 직장동료의 부적절한 관계…상간남 소송, 이길 수 있나?
(https://lawtalknews.co.kr/article/HP6SC4INDIOO)
결혼식을 올리고 평생을 함께하기로 굳게 약속한 사이, 바로 ‘약혼’입니다. 그런데 만약 약혼한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 즉 불륜을 저질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혼을 파기하는 것은 물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약혼자의 불륜 상대방인 ‘상간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최근 결혼을 앞두고 약혼녀와 직장 동료의 부정한 현장을 목격하고 파혼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약혼 관계 파탄에 대한 제3자의 책임 문제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법률적 쟁점들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1. ‘약혼’의 법적 의미와 파혼(약혼 해제)
약혼은 법적으로 ‘장차 혼인하기로 하는 약속’입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이나,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로서 함께 생활하는 사실혼과는 구별됩니다. 약혼은 혼인처럼 강제할 수 없어서, 한쪽이 결혼을 원치 않으면 강제로 혼인시킬 방법은 없습니다(민법 제803조).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파혼)하거나, 파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 민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 상대방이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04조).
-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
-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사 속 A씨의 경우, 약혼녀 B씨가 C씨와 간음한 것은 민법 제804조 제5호의 명백한 약혼 해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2. 파혼의 책임, 누구에게 물을 수 있나? (손해배상 청구)
약혼이 부당하게 파기되면,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 재산상 손해: 결혼 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예식장 예약금, 신혼집 계약금, 혼수 구입 비용 등)
- 정신상 손해(위자료): 약혼 파기로 인해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대한 배상
문제의 핵심은 **‘약혼자의 불륜 상대방인 제3자(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입니다.
법률혼이나 사실혼 관계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인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일반적으로 인정됩니다. 제3자가 부부 공동생활의 평온을 깨뜨리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약혼 관계는 법률혼이나 사실혼에 비해 법적 보호의 정도가 약합니다. 약혼은 ‘장래의 약속’일 뿐, 아직 부부 공동생활이 시작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간자가 약혼 관계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간자가 두 사람의 약혼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약혼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과거 대법원은 약혼 파기에 부모가 부당하게 가담한 경우, 그 부모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75. 1. 14. 선고 74므11 판결). 이를 유추해보면, 제3자라 할지라도 약혼 파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주된 원인을 제공했다면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사의 사례에서 변호사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이유도 바로 이 ‘입증’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상간남 C씨가 같은 직장에서 신혼여행 일정 조율 등을 통해 약혼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C씨가 “약혼한 사이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A씨가 이를 뒤집을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만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결론: 약혼 파탄 상간자 소송, ‘입증’이 관건
정리하자면, 약혼한 연인의 불륜으로 파혼에 이른 경우,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가능하지만 쉽지는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성패는 결국 상간자가 약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으로 깊은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섣불리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증거 수집 방법과 법적 대응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약혼 파기로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 액수는 보통 어느 정도인가요?
A1. 위자료 액수는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법원은 약혼 기간, 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당사자의 나이,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나 상대방의 행위가 악의적일수록 위자료 액수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Q2. 상간자가 약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A2. 두 사람의 약혼 사실을 언급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SNS 게시물, 통화 녹음 등이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지인이나 직장 동료 등 두 사람의 약혼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기사의 사례처럼 같은 직장 동료라면 약혼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Q3. 파혼하면 주고받은 예물(약혼반지 등)은 어떻게 되나요?
A3. 법원은 약혼 예물을 ‘혼인이 성립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로 봅니다. 즉, 어떤 이유로든 혼인이 성사되지 않으면 예물을 주고받았던 계약은 효력을 잃게 되어 서로 반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파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 당사자는 자신이 준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Q4. 약혼자의 부모님이 파혼에 부당하게 개입한 경우, 부모님께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4.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약혼을 부당하게 파기하는 데 약혼 당사자의 부모가 가담했다면, 그 부모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약혼자의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결혼을 반대하며 파혼을 종용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했다면, 약혼자와 함께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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