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남자를 들였다” 남편의 의처증과 상간 소송 협박,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출처: ‘새벽에 집에 남자를 들였다’…7년 독박육아 아내, 의처증 남편의 덫에 걸리다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HX2LRMHCJGZM

7년간의 독박육아, 아이가 아파도 나 몰라라 하던 남편. 지칠 대로 지쳐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돌변했습니다. “바람나서 이혼하자는 거지?”라는 황당한 망상에 사로잡혀 아내를 코너로 몰기 시작합니다. 있지도 않은 ‘상간남’을 만들어내고, 소송을 하겠다며 협박하고, 심지어 시댁 식구들까지 동원해 폭언을 쏟아냅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근거 없는 의심과 집착, 즉 ‘의처증’이나 ‘의부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혼을 결심했지만, 상대방의 협박과 거짓 소송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는 상황. 과연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의처증 이혼

1. 남편의 ‘의처증’과 ‘독박육아’, 명백한 이혼 사유입니다.

우리 민법은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기사의 사례처럼, 남편의 행동은 여러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민법 제840조 제3호)
    7년간 이어진 독박육아와 가사 전담, 배우자의 무관심은 아내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거 없이 외도를 의심하고 폭언과 협박을 일삼는 행위 역시 명백한 부당 대우에 해당합니다.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40조 제6호)
    판례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의처증이나 의부증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의심하며 망상에 빠져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불가능하다면, 이는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A씨의 남편처럼 독박육아를 강요하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날조해 의처증 증세를 보이며 협박하는 것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의처증 이혼

2. 증거 없는 ‘상간 소송’,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의처증을 가진 배우자가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협박 카드가 바로 ‘상간 소송’입니다. “네가 바람피운 증거를 다 가지고 있다”,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인생을 망쳐주겠다”는 식의 으름장은 당사자를 극심한 공포에 빠뜨립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점은, 모든 재판은 ‘증거’로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상간 소송(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는 쪽에서 두 사람이 부정한 관계라는 것을 입증할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의심’이나 ‘추측’은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새벽에 남자를 들인 것 같다”는 식의 망상이나 추측만으로는 법원이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증거 없이 소송을 남발할 경우, 소송이 기각될 뿐만 아니라 허위 사실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오히려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역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있지도 않은 상간남을 특정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개가 내 아내와 바람을 피웠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다닌다면,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오히려 배우자와 허위 사실 유포에 동조한 사람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의처증 이혼

3.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 ‘증거 수집’과 ‘안전 확보’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증거 수집’과 ‘안전 확보’입니다. 이혼 소송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법적 근거와 증거를 통해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리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할까요?
    • 폭언·협박 녹음: 배우자나 시댁 식구들의 욕설, 협박, 비난 등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하세요.
    • 문자·카카오톡 메시지: 근거 없이 의심하거나 협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캡처해두세요.
    • CCTV 영상: 배우자의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할 수 있는 아파트 CCTV 영상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독박육아 입증 자료: 지난 7년간의 독박육아를 증명할 수 있는 일기, 가계부, 아이의 병원 기록(보호자 서명), 어린이집·학교 상담 기록 등을 모아두세요.
    • 주변인 진술: 배우자가 지인에게 연락해 협박했다면, 그 지인의 사실확인서나 증언을 확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 어떻게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 별거: 배우자의 폭언이나 위협이 계속된다면, 자녀를 데리고 즉시 집을 나와 안전한 곳(부모님 댁 등)으로 거처를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동의 없이 아이를 데리고 나왔다고 해서 이혼 소송에서 불리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접근금지 사전처분: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또는 그 이전에 법원에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배우자는 일정 기간 집이나 직장 근처로 접근하거나 연락할 수 없게 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배우자의 의처증과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면, 더 이상 혼자서 고통받지 마세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지금 겪고 있는 부당한 상황은 이혼을 통해 끝낼 수 있는 법적인 문제입니다. 차분히 증거를 수집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간다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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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남편 몰래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오면 양육권 소송에서 불리해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폭언, 폭행, 심각한 의처증 등 위협적인 상황에서 자녀의 안전을 위해 거처를 옮기는 것은 정당한 행동으로 인정됩니다. 오히려 자녀를 위험한 환경에 방치하는 것이 양육자로서의 자격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2. 남편이 정말로 증거도 없이 상간 소송을 걸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소장을 받으면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상대방의 주장이 아무런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소송이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근거 없는 소송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반소(맞소송)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Q3. 의처증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질병 수준인데, 이것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한가요?
A. 예,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의처증이 망상 수준에 이르러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의 본질인 신뢰가 완전히 깨져 회복이 불가능한 정도라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4. 이혼 소송을 결심했습니다.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핵심 증거는 무엇인가요?
A. 배우자의 유책(잘못)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폭언이나 협박이 담긴 ‘녹음 파일’, 근거 없는 비난과 의심을 담은 ‘문자메시지’, 그리고 폭행이 있었다면 ‘상해진단서’나 ‘사진’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많을수록 소송을 유리하게 이끄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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