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았지만 결국 이혼했다면, 추가 소송이 가능할까요?

1. 가상의 사연: 뒤늦게 찾아온 파경

김민준(가명) 씨는 2년 전,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지만, 아이들을 생각해 가정을 지키기로 마음먹고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김민준 씨 부부가 이혼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이후 김민준 씨는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고, 잦은 다툼과 불신 속에 부부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1년 뒤, 두 사람은 합의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이혼 후, 김민준 씨는 2,000만 원의 위자료가 가정이 완전히 파탄 난 고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상간남에게 이혼에 대한 책임을 물어 추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과연 법원은 김민준 씨의 손을 들어줄까요?

이혼 추가소송

2. 첫 번째 쟁점: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다시 소송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은 ‘한 번 끝난 사건에 대해 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일 것입니다. 우리 법원은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따릅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조금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소송은 **’혼인 관계는 유지하되, 부정행위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었습니다. 법원이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산정한 것 역시 ‘이혼에 이르지 않은 점’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김민준 씨가 제기하려는 두 번째 소송은 **’부정행위가 원인이 되어 결국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라는 새로운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입니다. 즉, 첫 번째 소송에서 다루지 않았던 ‘이혼’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추가로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를 동일한 사건에 대한 반복적인 소송으로 보지 않고, ‘추가 손해’에 대한 새로운 청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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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두 번째 쟁점: ‘이혼’이라는 추가 손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법원은 상간자 위자료를 산정할 때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단순히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과 그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른 것은 정신적 고통의 크기가 다르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위자료 액수가 더 높게 책정됩니다.

김민준 씨의 경우, 첫 번째 판결 이후 이혼이라는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겼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정신적 손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급심 판례 중에는, 1심에서 상간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후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부부가 결국 이혼에 이른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이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다시 평가하여 1심보다 위자료를 증액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 판결에서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5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증액하기도 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2나53577 판결).

결국 핵심은 **’이혼이 상간남의 부정행위 때문에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소송 이후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의 후유증으로 신뢰가 깨져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설득력 있게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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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추가 위자료 청구,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정리하자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그 이후 부정행위의 여파로 이혼하게 되었다면, 상간자를 상대로 추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법원은 첫 번째 소송에서 다루었던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정신적 고통’과 두 번째 소송에서 주장하는 ‘혼인 파탄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별개의 손해로 보고 추가적인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첫 번째 판결이 ‘이혼하지 않은 점’을 명시적으로 고려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부정행위와 이혼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이미 지급받은 위자료를 포함하더라도, 혼인 파탄에 대한 전체 위자료 액수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법리적으로 복잡하고 전문적인 변론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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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추가 소송을 하면 위자료는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A.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의 책임, 기존에 지급된 위자료 액수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통상 부정행위로 이혼에 이른 경우 위자료는 3,000만 원 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존에 받은 2,000만 원을 제외한 차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목표로 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Q2. 추가 소송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여기서 ‘손해를 안 날’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이혼’이라는 손해가 발생한 시점, 즉 이혼 신고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된다고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이미 3년이 지났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Q3. 소송은 가정법원에서 하나요, 민사법원에서 하나요?
A. 이혼과 동시에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는 가정법원의 관할이지만, 사연처럼 이혼이 이미 완료된 후에 상간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일반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Q4. 첫 번째 소송 때 합의를 했는데도 추가 소송이 가능한가요?
A. 판결이 아닌 ‘합의’로 사건을 종결했다면 합의서의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합의서에 “향후 이혼에 이르더라도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를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 소송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부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는 것을 전제로 위자료를 지급했다면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의 구체적인 문구를 변호사와 함께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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