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 이혼은 원치 않을 때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까요?

1. 가상의 사연: 깨져버린 믿음, 그러나 지키고 싶은 가정

결혼 7년 차, 초등학생 아이를 하나 둔 평범한 가장입니다. 얼마 전, 아내의 휴대폰에서 다른 남자와 연인처럼 다정한 대화를 나눈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충격과 배신감에 며칠 밤을 뜬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아내를 추궁하자, 직장 동료와 6개월 넘게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눈에 밟히는 아이를 생각하면 차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아내도 한 번의 실수를 빌며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매달립니다. 하지만 이 분노와 마음의 상처를 그냥 묻고 갈 수는 없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더라도,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아내와 그 상간남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까요?

외도 위자료 청구

2. 핵심 쟁점 1: 이혼을 하지 않고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위자료’는 이혼할 때만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오해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즉 ‘부정행위’는 혼인 관계의 신뢰를 깨뜨리고 배우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명백한 **’불법행위(tort)’**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배우자는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이혼 소송과는 별개의 권리이며,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외도 위자료 청구

3. 핵심 쟁점 2: 위자료,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민법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봅니다 (민법 제760조). 이는 두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손해에 대해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는 ‘부진정연대책임’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피해자는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에게만 위자료 청구
  2. 상간남(또는 상간녀)에게만 위자료 청구
  3. 배우자와 상간남(또는 상간녀)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

실무적으로는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배우자를 제외하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상간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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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핵심 쟁점 3: ‘부정행위’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될까?

법원이 인정하는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간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5. 24. 선고 2022나59458 판결 손해배상(기)).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행위들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연인처럼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주고받는 행위
  • 단둘이 여행을 가거나 호텔, 모텔 등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행위
  • 심야에 단둘이 자주 만나는 등 사회 통념상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교제 행위

따라서 배우자와 상간자가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외도 위자료 청구

5. 결론: 현명한 법적 대응을 위한 첫걸음

정리하자면,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받고 있더라도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이혼 소송 없이 배우자나 상간자, 혹은 두 사람 모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행위로 인해 훼손된 권리를 회복하고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기 위한 정당한 법적 절차입니다.

다만, 소송을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위자료 액수나 소송 절차 등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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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위자료 액수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각 당사자의 나이, 직업, 재산 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통상적으로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그 이상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Q2. 위자료 청구 소송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소멸시효)
A.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3년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A.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애정 표현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나 문자메시지, 차량 블랙박스 영상, 신용카드 사용 내역(숙박업소 결제 등), 주변 사람의 증언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단,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주거침입, 불법 도청 등)을 사용하면 오히려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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