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 상간자 소송 최신 판례 경향 총정리
배우자의 외도는 깊은 상처와 배신감을 남깁니다.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많은 분이 이혼과 함께 상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고려합니다.
과거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형사 처벌은 불가능해졌지만, 상간자의 행위는 여전히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법원이 상간자 소송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최신 판례 경향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법원은 어떤 경우에 ‘부정행위’로 인정할까요?
과거에는 ‘간통’, 즉 성관계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그보다 넓은 의미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반드시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모든 행위가 부정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속적으로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거나, 단둘이 여행을 가는 등 사회 통념상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30. 선고 2020가단5268893 판결).
결국, 상간자의 행위가 혼인 관계의 본질을 침해하고 파탄에 이르게 했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부산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1나53290 판결).

2. 위자료, 얼마나 인정될까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상간자 소송의 위자료는 사안에 따라 매우 다르게 결정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합니다.
- 혼인 기간 및 가족 관계: 원고와 배우자가 얼마나 오래 함께 살았는지, 슬하에 자녀가 있는지 등
-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방식으로 만나왔는지
-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로 인해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는지
- 소송 과정에서의 태도: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부인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지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위자료는 통상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1,500만 원 인정 사례 (전주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5가단15759 판결)
- 2,000만 원 인정 사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6. 15. 선고 2021가단30326 판결)
- 1,000만 원 인정 사례 (인천지방법원 2021. 8. 13. 선고 2021가단212060 판결)
물론 부정행위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3,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3.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또 만난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상간자와 합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 위반 시 얼마를 배상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합의는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만약 상간자가 합의를 어기고 다시 배우자를 만난다면, 합의서에 명시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4. 7. 선고 2020가단221190 판결).
다만, 합의서에 정한 위약금이 사회 통념에 비해 지나치게 큰 경우(예: 연락 1회당 2,000만 원) 법원이 직권으로 금액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21. 4. 2. 선고 2020가합13752(본소), 2021가합50772(반소) 판결).
또한, 이전 소송이나 합의 이후에 또다시 새로운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별개의 불법행위이므로 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6. 15. 선고 2021가단30326 판결).

4. 소송 전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 소멸시효: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시효가 시작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 자녀의 손해배상 청구: 부모의 외도로 자녀 역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지만, 원칙적으로 자녀가 상간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직접적으로 자녀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 증거 수집: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문자메시지, SNS 대화, 카드 사용 내역, 블랙박스 영상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도청, 주거 침입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꼭 성관계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최근 법원은 성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사회 통념상 부부의 신뢰를 깨는 행위라면 폭넓게 부정행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주고받거나, 단둘이 심야에 만남을 갖는 등의 행위도 충분히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Q2.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상간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그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합니다.
Q3. 상간자와 합의하고 용서했는데, 또다시 만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소송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이전 합의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부정행위는 별개의 불법행위로 봅니다. 따라서 새로운 부정행위에 대해 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4. 상간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는 함께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두 사람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한 사람에게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