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 무조건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혼인 파탄 시기’가 중요한 이유

‘이혼 예정’ 부부의 상간 사건…법원 “혼인 유지 의사 없었다” – 로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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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그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이 이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 즉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상간 소송)을 고민합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는 것’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일반적인 통념을 뒤집는 흥미로운 판결이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교제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한 사건인데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요? 핵심은 바로 ‘혼인 파탄 시기’에 있었습니다.

혼인 파탄 시기

“어차피 이혼할 사이”,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 이미 끝난 관계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고 A씨는 자신의 배우자 C씨와 교제한 피고 B씨를 상대로 3,000만 원이 넘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는 C씨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이 사실만 보면 B씨의 책임이 명백해 보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B씨와 C씨의 교제가 시작되기 전, 이미 A씨와 C씨의 혼인 관계가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결정적인 근거는 A씨와 C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였습니다.

  • 두 사람은 이미 2024년 1월부터 이혼에 대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 8월에는 재산분할, 이혼 서류 작성 등 매우 구체적인 논의까지 진행했습니다.
  • 특히 A씨는 C씨에게 **”어차피 우리 이혼하는데 상관없겠지만 그동안 고마웠다. 잘 지내”**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 심지어 C씨가 다른 여성(B씨)의 집에서 잠을 자는지 묻고, C씨가 “잘 수 있으면 자”라고 답하자, A씨는 **”내가 빨리 정리해줘야 하는 거지? 둘 사이에 방해꾼 된 기분이라서.”**라는 답장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대화 내용을 근거로, 두 사람 사이에 이미 혼인 관계를 끝내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3자와의 교제를 용인하는 합의까지도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 파탄 시기

법원의 판단 기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 대법원은 일관되게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쉽게 말해, 이미 깨져버린 유리컵을 누군가 건드렸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유리컵을 깼다는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논리입니다. 상간 소송의 핵심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가’인데,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관계가 파탄 나 있었다면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A씨와 C씨의 관계가 B씨의 등장 이전에 이미 파탄 났다고 보았고, 따라서 B씨의 행위가 A씨의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혼인 파탄 시기

결론: ‘혼인 파탄 시기’ 입증이 소송의 승패를 가른다

이 판결은 우리에게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간 소송에서 무조건 승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언제’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는가, 즉 혼인 파탄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간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나의 혼인 관계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대로 상간 소송의 피고가 된 입장이라면, 상대방 부부의 관계가 자신과의 교제 이전에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유력한 방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사 소송은 사실관계의 미묘한 차이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복잡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섣불리 혼자 판단하고 대응하기보다는, 유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최선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혼인 파탄 시기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배우자와 자주 다투고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 정도도 혼인 파탄으로 인정되나요?
A1. 단순히 사이가 좋지 않거나 자주 다툰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원이 ‘회복할 수 없는 파탄’ 상태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장기간의 별거, 구체적인 이혼 합의, 재산분할 논의 등 혼인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없고 객관적으로 관계가 끝났다고 볼 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Q2. 상간 소송을 당했는데, 제가 교제하기 전부터 두 사람 사이가 안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방어해야 하나요?
A2. 상대방 부부의 혼인 관계가 귀하와 교제하기 이전에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적인 방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 주변 사람들의 증언, 별거 사실 입증 자료 등을 통해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복잡한 법적 주장과 증거 수집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Q3. 상간 소송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나오나요?
A3. 위자료 액수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사안마다 매우 다릅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당사자들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통상적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그 이상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Q4. 이혼을 해야만 상간 소송을 할 수 있나요?
A4. 아닙니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부정행위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을 하는지 여부가 위자료 액수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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