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는 만나지 않겠다” 상간자의 약속, 어기면 정말 1억 원을 물어내야 할까? - 위약벌 약정의 모든 것
출처 기사: [단독] “다신 만나지 않겠다”던 상간녀, 불륜 재발로 1억 원 물었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MZFIF3DCXD7A)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합의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다시는 내 배우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합의금을 지급받고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상간자가 이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다시 배우자와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이러한 약속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보여준 판결이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 – 합의는 어떻게 이루어졌나?
기사 속 A씨는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B씨와 합의를 하고 소를 취하했습니다.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B씨는 A씨의 남편과 전화, 문자 등 어떠한 방식으로도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는다.
-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200만 원의 ‘위약벌’을 지급한다.
A씨는 이 합의서가 두 사람의 관계를 확실히 정리해 줄 것이라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B씨는 합의 이후에도 남편과 300회가 넘는 통화를 하고, 숙박업소에서 성관계까지 가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A씨는 B씨를 상대로 합의 위반에 따른 위약벌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2. 법적 쟁점: ‘위약벌’이란 무엇일까?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은 바로 **‘위약벌’**입니다. 많은 분들이 ‘위약금’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셨겠지만, 위약벌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위반했을 때를 대비해 정하는 돈을 ‘위약금’이라고 합니다. 이 위약금은 법적으로 두 가지 성격으로 나뉩니다.
- 손해배상액의 예정: 계약 위반 시 발생할 손해를 미리 예상해서 정해두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약속을 어기면 1,0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 입증할 필요 없이 정해진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그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 위약벌: 계약 위반에 대한 ‘벌금’ 또는 ‘제재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즉, 계약 내용을 반드시 지키도록 강제하는 수단입니다. 위약벌 약정이 있으면, 계약 위반 시 위약벌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물론, 만약 별도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배상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법원이 원칙적으로 그 금액을 감액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A씨와 B씨가 합의한 ‘위반 시 1회당 200만 원’ 조항을 단순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약속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위약벌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B씨가 주장한 ‘금액이 너무 과하다’는 이유로 감액해 줄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3. 법원의 판단: 왜 상간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B씨는 “남편이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만났다”, “1회당 200만 원은 너무 과도하여 무효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강요 주장에 대하여: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나 B씨도 전화를 건 기록 등을 볼 때, 일방적인 강요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위약벌 액수가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A씨 입장에서 불륜 관계를 막을 유일한 수단이 위약벌 약정이었고, 1회당 200만 원이 불합리하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위약벌 총액이 1억 원까지 커진 것은 그만큼 B씨가 약속을 많이 어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B씨에게 합의 위반의 책임을 물어 위약벌 1억 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4. 시사점: ‘합의서’ 작성, 신중하고 명확해야
이 판결은 상간자와의 합의 시 작성하는 합의서가 얼마나 중요한 법적 효력을 갖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부정행위의 재발을 막고 싶다면, 단순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받고 있거나 상간자와의 합의를 앞두고 있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확실히 지킬 수 있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위약금과 위약벌은 다른 건가요?
A. ‘위약금’은 계약 위반 시 지급하기로 한 돈을 통칭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을 때, 그것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서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여 결정됩니다. 명확하게 ‘위약벌’이라고 기재해야 벌칙적 성격을 인정받기 쉽습니다.
Q2. 위약벌 금액은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커서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민법 제103조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1회당 200만 원이 무효로 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Q3. 합의 위반 사실은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A. 소송에서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사건에서처럼 통화 기록, 문자메시지 내역, 숙박업소 결제 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금지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반 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상간자가 합의서에 따라 위약벌을 지급하면, 모든 법적 책임이 끝나나요?
A.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위약벌은 ‘합의 내용을 위반한 것’에 대한 벌칙입니다. 만약 합의서가 기존 불륜 행위에 대한 위자료 문제까지 모두 종결시키는 내용이었다면 추가적인 위자료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약벌 지급과 별개로, 이혼 소송 등 다른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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