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 "너도 바람 펴"라는 말에 맞바람 피웠다면 상간녀 소송 가능할까요?
배우자의 외도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배신감을 안겨줍니다. 그런데 만약 외도를 들킨 배우자가 반성은커녕 “너도 다른 사람 만나”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면 어떨까요? 홧김에, 혹은 무너진 마음에 정말 다른 사람을 만났다면, 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오늘은 이러한 가상의 사연을 통해 ‘맞바람’을 피운 경우에도 배우자의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 즉 ‘상간녀 소송’이 가능한지 법률적으로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 가상의 사연: 엇갈린 복수
결혼 5년 차인 수진 씨는 최근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달간 이어진 남편의 수상한 행동에 대한 의심이 사실로 확인된 순간, 수진 씨는 참을 수 없는 배신감에 남편을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는 미안해하기는커녕 “답답하게 왜 그래? 너도 나가서 다른 남자 만나서 놀아.”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남편의 말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수진 씨. ‘나만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는 없다’는 생각과 함께 결혼 생활이 끝났다는 절망감에 빠져 우발적으로 다른 남성과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후회와 자책감이 밀려왔지만, 이미 부부 사이의 신뢰는 산산조각 난 뒤였습니다.
이제 수진 씨는 가정을 파탄 낸 남편의 상간녀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하지만 자신 또한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혹시 불리한 결과만 얻게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렵기만 합니다. 수진 씨는 상간녀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2. 첫 번째 쟁점: 상간자 소송의 전제 조건, ‘보호할 가치가 있는 혼인 관계’
상간자 소송은 제3자가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여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로 인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즉, 상간자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중요한 전제 조건을 제시합니다. 바로 상간자의 부정행위 당시에 부부의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지 않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손해배상(기)).
쉽게 말해, 법은 이미 깨져버린 그릇을 보호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상간자의 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깨진 것’이 아니라, ‘이미 깨진 혼인 관계’ 중에 상간자의 행위가 있었다면, 그 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3. 두 번째 쟁점: ‘맞바람’과 ‘혼인 파탄’의 선후 관계
그렇다면 사연 속 수진 씨의 경우는 어떨까요? 여기서 핵심은 ‘언제’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 남편의 외도로 이미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볼 경우
수진 씨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이 “너도 바람 펴”라고 말하며 혼인 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드러낸 시점에 이미 부부의 신뢰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수진 씨의 이후 행동은 ‘이미 파탄된 혼인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 됩니다.
따라서,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남편의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상간녀의 부정행위가 수진 씨 부부의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최초의 불법행위이기 때문입니다.
- ‘맞바람’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
물론, 상간녀 측에서는 “수진 씨 역시 외도를 했으므로, 혼인 파탄의 책임은 쌍방에 있거나 수진 씨에게도 있다”고 항변할 것입니다. 또한 수진 씨의 외도 사실을 근거로 “수진 씨는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법원에서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상간녀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수진 씨의 맞바람 사실을 이유로 법원이 위자료를 상당 부분 감액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남편의 외도 기간과 정도, 남편이 “바람 펴도 좋다”고 말한 경위, 그 이후 수진 씨가 맞바람을 피우게 된 경위와 시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누구의 책임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위자료 액수는 얼마가 적정한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4. 결론: 소송은 가능하지만, 쉽지 않은 싸움
정리하자면, 사연과 같이 배우자의 외도와 폭언에 상처받아 맞바람을 피운 경우라도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 자체는 가능합니다.
핵심은 **’남편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외도를 허락하는 듯한 발언을 한 녹취나 메시지 등은 혼인 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외도 사실은 소송 과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여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결국 이 싸움은 ‘누가 먼저,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혼인 관계를 파탄시켰는가’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건은 혼자서 대응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소송의 실익과 전략, 증거 수집 방법에 대해 법률 전문가와 면밀히 상담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남편이 “바람 펴도 좋다”고 한 허락, 법적 효력이 있나요?
A. 아니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부부 일방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송에서는 남편 스스로 혼인 관계의 정조 의무를 저버렸다는 강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2. 상간녀 소송을 하려면 반드시 이혼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상간자만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이혼 소송을 담당하는 가정법원에 상간자 소송을 병합하여 함께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3. 제가 맞바람을 피웠으니, 남편이 제가 만난 남성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도 있나요?
A.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먼저 외도를 저질렀고, 심지어 아내의 외도를 종용하는 듯한 발언까지 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남편의 소송은 기각되거나 매우 적은 금액의 위자료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유책성도 함께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Q4. 상간녀 소송의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되나요? 제 잘못 때문에 많이 깎이나요?
A. 상간자 위자료는 보통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질문자의 경우처럼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일부 인정될 경우, 법원은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피고가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