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직전 예비신랑의 외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실혼, 약혼 파기, 상간 소송 총정리)
출처: 결혼 4개월 전 예비신랑의 외도…’사실혼’ 인정받고 상간녀 소송 가능할까?
https://lawtalknews.co.kr/article/5ZNAWI7ZYBOQ
8년간의 연애, 4년간의 동거, 그리고 불과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결혼식.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사람의 배신은 한순간에 세상을 무너뜨립니다. 최근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과 고통에 빠진 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지며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이처럼 결혼을 약속하고 함께 미래를 그려온 관계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단순한 연인 간의 다툼을 넘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핵심 쟁점들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1. 두 사람의 관계,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쟁점은 두 사람의 관계를 법적으로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실혼이란,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부부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법원에서 사실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함께 사는 것을 넘어, **’부부공동생활의 실체’**와 **’혼인 의사의 합치’**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 인정에 유리한 요소:
- 장기간 동거한 사실
- 결혼식장 예약, 청첩장 제작 등 구체적인 결혼 준비 정황
- 생활비 공동 부담, 재산 공동 형성
- 양가 부모님 및 주변 지인들이 부부로 인식
사연 속 여성의 경우, 4년간 동거하며 결혼식을 계약하고 생활비를 함께 부담했다는 점에서 사실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과 제3자(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을 준비하는 관계’라는 점이 오히려 아직 혼인 관계에 이르지 않았다는 증거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실제 소송에서는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2. 사실혼이 아니라면? ‘약혼 파기’로 책임을 묻는 방법
만약 법원에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모든 법적 구제 수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은 명백히 결혼을 약속한 ‘약혼’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약혼 해제’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외도)는 약혼을 파기할 수밖에 없는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예비신랑을 상대로 약혼의 부당한 파기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물론,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예식장 위약금, 신혼집 계약금 등)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상간녀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상간녀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 소송(상간 소송)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를 침해한 제3자의 행위 역시 불법행위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상간 소송의 핵심은 ‘상대방이 교제하는 남성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연 속 예비신랑이 상간녀에게 “12월에 결혼한다”고 직접 언급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상간녀의 ‘고의’를 입증하는 매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간녀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상간 소송의 위자료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사라진 증거, 어떻게 확보해야 할까? ‘증거보전신청’
외도 사실을 입증할 가장 직접적인 증거 중 하나는 모텔 출입 CCTV 영상입니다. 하지만 숙박업소의 CCTV는 보관 기간이 1~4주로 매우 짧아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증거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증거보전신청’**입니다. 증거보전신청이란,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법원에 미리 특정 증거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CCTV 영상이나 통화 기록 등이 삭제되기 전에 확보하여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녹취록, 카드 사용 내역, 통신 기록 등 확보 가능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증거보전신청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 위한 핵심 증거는 무엇인가요?
A. 장기간의 동거 사실, 주변 사람들이 부부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지인의 증언 등), 생활비 공동 관리 내역(계좌 이체 등), 함께 참여한 가족 행사 사진, 결혼식장 계약서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보여주는 모든 자료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Q2. 약혼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은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나뉩니다. 재산상 손해에는 예식장·신혼여행 위약금, 혼수·예물 구입 비용, 신혼집 관련 비용 등 약혼 및 결혼 준비를 위해 지출된 구체적인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Q3. 상간 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사실혼) 기간, 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상간자의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그 이상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Q4. 소송을 바로 시작하기 전에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증거보전신청’이 대표적입니다. 이를 통해 소송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CCTV 영상, 통신기록 등을 미리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는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통해 승소 후 배상금을 원활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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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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