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본 이혼숙려캠프(40화) 주정부부의 이혼사유는 무엇이며, 그 판단 기준에 대하여
이번 글에서는 이혼숙려캠프 36화에 출연한 일명 주정부부의 사연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주정부부라는 별칭 답게 이번 사연은 음주에 관한 것입니다. 음주에 관한 문제는 아마도 많은 가정에서 크거나 작게 겪고 있을 정도로 보편적인 문제이기도 하며, 음주의 빈도가 잦거나 그 양이 지나치게 많아져서 발생하는 문제, 음주와 관련된 배우자의 행동이 난폭해지거나 무기력해지는 문제 등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초래합니다.
배우자의 잦은 음주와 그로 인한 폭언, 폭력은 민법 제840조에 따른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만큼 다양한 판례를 통해 음주 관련 이혼사유의 법적 근거와 법원의 판단 기준을 알아봅니다.

1. 음주 관련 이혼사유의 법적 근거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의 잦은 음주와 그로 인한 폭언, 폭력은 주로 제3호 ‘심히 부당한 대우’나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6호는 유책사유와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렵게 되었을 때, 즉 파탄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 판례로 본 음주 관련 이혼사유
광주고등법원은 “갑이 배우자 을의 잦은 음주와 외박으로 원만하지 않은 혼인생활을 하던 중 가출하여 병과 동거하면서 딸을 출산하고, 어린 딸의 치료·양육을 위해 가족관계등록이 필요해서 을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민법 제840조 제6항이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갑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있습니다(광주고등법원 2009. 6. 5. 선고 2008르242 판결 이혼). 이 판결은 배우자의 잦은 음주와 외박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음주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배우자를 협박한 사안에서, 법원은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파탄의 주된 책임은 음주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원고를 협박함으로써 배우자로 하여금 애정과 신뢰를 완전히 상실토록 한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이혼과 위자료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0가단114321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가 이혼사유로 배우자의 음주 문제를 주장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가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보임으로써 혼인관계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음주만으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6. 2. 4. 선고 2015드합200404 판결 이혼등)


3. 음주 관련 이혼사유의 유형 및 판단 기준
가. 음주와 폭력이 결합된 경우
음주 상태에서의 폭력, 폭언, 협박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배우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경우 이혼사유로 인정됩니다. 특히 음주 후 흉기를 사용한 협박이나 폭력은 중대한 이혼사유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의 한 판결에서는 “원고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음주의 횟수와 정도가 심하였고,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습관적으로 가재도구를 손괴하거나 피고에 대하여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심지어 피고와 자녀들에게 칼을 들이대기까지 한 사실, 원고의 알콜중독에 의한 잦은 음주와 폭력적 성향은 1998. 12.경 명예퇴직 이후 그 정도가 더욱 심해져서, 급기야 원고는 2008. 9. 2.부터 2009. 2. 27.까지, 2009. 3. 4.부터 2009. 8. 20.까지, 2012. 4. 24.부터 2012. 7. 23.까지 성지병원이라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던 사실”을 인정하며, 이러한 알코올 중독과 폭력이 이혼의 주요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나39531 판결 합의금등).
나. 알코올 의존증과 치료 거부
알코올 의존증이 심각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불가능하고, 치료를 거부하거나 치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례로 배우자의 알콜중독을 대표적 예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 음주로 인한 경제적 피해
음주로 인해 가정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거나, 직장을 유지하지 못하는 등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경우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라. 음주와 외도가 결합된 경우
음주 상태에서의 외도나 부적절한 이성 관계가 지속되는 경우, 민법 제840조 제1호(부정한 행위)와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