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발견한 배우자의 숨겨진 재산, 내 몫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혼하며 재산 정리를 마쳤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전 배우자가 몰래 숨겨둔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군요. 무척 당황스럽고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각자 가진 재산은 각자 갖자”고 합의했더라도, 그 합의는 당시 두 분이 알고 있던 재산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한쪽이 고의로 재산을 숨겼다면 그건 ‘반칙’이므로, 숨겨진 재산에 대해서는 다시 내 몫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가장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2년의 유통기한!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라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부르는데, 법이 정한 매우 엄격한 시간제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언제부터 2년인가요? 협의이혼 하셨다면, 법원에 이혼 의사를 확인받고 구청 등에 이혼 신고를 마친 날부터 2년입니다.
- 왜 2년이 중요한가요? 이 기간이 지나면, 안타깝게도 ‘재산분할’이라는 이름으로는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숨겨진 재산을 알게 되셨다면 하루빨리 행동에 나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각자 갖자’는 합의,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이 합의할 당시 알고 있던 모든 재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합의한 것을 진정한 합의로 봅니다.
상대방이 상가 건물을 일부러 숨기고 재산분할 협의를 했다면, 그 상가 건물은 애초에 합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합의와 상관없이, 새로 발견된 상가에 대해 내 몫(기여도)만큼 나눠달라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내 몫은 얼마나 될까요? (기여도)
법원은 단순히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그 재산을 모으고 유지하는 데 내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다각도로 살펴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법원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에 따라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꼼꼼하게 따져봅니다.
- 재산의 형성·유지·증가에 대한 기여
- 직접적인 기여(맞벌이 등): 부부가 함께 소득 활동을 하여 재산을 모은 경우입니다. 보통 맞벌이 부부는 50:50에 가깝게 기여도를 인정받습니다.
- 간접적인 기여(가사·육아 등): 한쪽이 전업주부로서 살림과 육아를 전담하며 배우자의 경제 활동을 내조한 것 역시 매우 중요한 기여로 인정합니다. 최근에는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40~50%까지도 높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졌거나 부모님께 상속·증여받은 재산(특유재산)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고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면(예: 대출금 상환에 도움, 부동산 관리 등) 그 기여를 인정받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혼인 생활 전반에 관한 사정
- 혼인 기간, 나이, 직업, 건강 상태: 혼인 기간이 길수록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혼 후 당사자들의 나이나 건강 상태, 직업, 소득 등 장래의 경제적 능력도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 자녀 양육: 이혼 후 누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지,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도 참작됩니다.
- 그 외 특별한 사정
- 장래 소득 창출 능력: 혼인 중 한쪽이 상대방의 도움으로 의사, 변호사 등 전문 자격을 취득했다면, 이로 인해 장래에 얻게 될 수입도 무형의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이혼 후 부양의 필요성: 재산분할은 재산 청산의 의미가 크지만, 한쪽이 이혼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부닥칠 것이 예상된다면 이를 보완해주는 부양적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분할 액수나 방법을 정합니다.
숨겨진 상가 역시 결혼 생활 중에 형성된 재산이라면,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나의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단계: 증거 확보
-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해당 상가가 정말 전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지, 언제 취득했는지 등 공식적인 정보를 확인합니다.
- 재산 형성 경위 파악: 결혼 생활 중 언제, 어떤 자금으로 그 상가를 매입했는지 대략적으로라도 파악해두면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2단계: 법적 절차 진행 (소송)
- ‘재산분할 심판 청구’ 소송을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 만약 상대방의 다른 재산이 더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면,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신청’ 이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전체 재산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전문가와 상담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은 법리적으로 복잡하고 감정 소모도 큰 과정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시기보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나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변호사는 숨겨진 재산을 효율적으로 찾아내고, 나의 기여도를 최대한 인정받아 정당한 몫을 되찾을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핵심 요약
- 이혼할 때 몰랐던 숨겨진 재산, 이혼 신고 후 2년 이내라면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각자 재산은 각자 갖자”는 합의는 숨겨진 재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나의 기여도(가사, 육아, 맞벌이 등)에 따라 숨겨진 재산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중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면책 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