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이혼 후 사실혼, 재산분할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최근 세금 문제나 대출 편의 등 여러 이유로 서류상으로만 이혼하는 ‘위장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남남이 되었지만, 실제로는 부부와 다름없이 함께 사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인데요.

만약 이 사실혼 관계마저 깨지게 된다면, 그동안 함께 모은 재산은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요즘, 재산을 나누는 ‘기준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수억 원씩 차이 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위장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파탄에 이른 부부의 재산분할 소송에 대한 최신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사실혼 재산분할의 핵심 쟁점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장이혼 후 사실혼

1. 위장이혼 후 10년, 엇갈린 주장 속 법원의 판단은?

사건 개요
2003년 혼인한 A(아내)와 B(남편)는 2006년 세금 회피를 위해 형식적으로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에도 계속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를 이어갔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재산분할 합의각서까지 작성해두었습니다.

그러던 2013년, 아내 A가 갑자기 관계 종료를 통보하면서 두 사람의 오랜 인연은 파국을 맞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을 둘러싼 긴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사자들의 주장

  • 아내 A: “사실혼 관계는 2010년에 이미 끝났다. 2년의 재산분할 청구 기간이 지났으니 남편의 청구는 무효다. 관계 파탄의 책임은 남편에게 있으니 위자료를 지급하라.”
  • 남편 B: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받은 2013년이 사실혼 관계가 끝난 시점이다. 관계 파탄의 책임은 아내에게 있으므로 오히려 내가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 혼인 기간 전체에 걸쳐 형성한 재산을 공평하게 분할해달라.”

법원의 판단
법원은 남편 B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끝난 시점은 아내 A가 관계 종료를 통보한 2013년으로 보아 재산분할 청구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재산 가액 산정 기준 시점이었습니다. 1심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2013년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소송이 진행되어 변론이 종결되는 시점(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진 2013년과 재판이 끝날 무렵 사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전체 재산 가액이 늘어났고, 이 가치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내 A는 남편 B에게 1심보다 약 2억 원 이상 많은 4억 8,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위장이혼 후 사실혼

2. 판례의 핵심: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재판이 끝나는 날’

이번 판례의 가장 중요한 법적 포인트는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시 재산 가액 산정 기준 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왜 관계가 끝난 날이 아닐까요?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은 부부가 혼인 생활 중 공동의 노력으로 이룬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파탄 난 시점과 실제 소송을 통해 재산이 분할되는 시점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사이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의 가치는 크게 변동할 수 있죠.

만약 관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한다면, 그 이후 발생한 자산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어느 한쪽에게는 불공평한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법원은 재판이 마무리되는 시점의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야만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가장 공평하게 재산을 청산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법률혼 이혼 시의 재산분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위장이혼 후 사실혼

3. 혹시 내 이야기는 아닐까? (체크리스트)

  • 세금, 대출 등 외부적인 이유로 위장이혼을 한 경험이 있다.
  • 법적으로는 이혼했지만, 실제로는 계속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 사실혼 관계 중에 부동산, 예금 등 공동의 재산을 형성했다.
  •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가 언제 끝났는지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
  • 관계가 끝난 후 재산분할 소송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크게 변동했다.

위 항목 중 하나 이상 해당된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판례와 유사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사실혼 관계의 인정 여부, 파탄 시점, 그리고 재산 가액 산정 시점은 매우 복잡하고 중요한 쟁점이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장이혼 후 사실혼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실혼 관계였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A. 결혼식을 올렸다는 증거, 양가 부모님 및 지인들의 증언, 주기적인 생활비 이체 내역, 공과금 공동 납부 내역, 가족사진, 동일 주소지의 주민등록등본 등 부부 공동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는 모든 자료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Q2. 사실혼 관계가 끝나고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A.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가 사라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Q3. 사실혼 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폭행, 외도 등 명백한 귀책사유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 관계 시작 전 ‘재산은 각자 관리하고 헤어질 때 나누지 않는다’는 각서를 썼는데, 효력이 있나요?
A. 혼인 중 재산 관계에 대한 계약은 부부 사이의 협의에 따라 유효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한쪽에게 현저히 불공평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경우 등에는 법원에서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작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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