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명의 전세금, 제가 낸 돈인데 이혼 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1. 가상의 사연: 6개월 만에 파국을 맞은 신혼부부
6개월 전, 부푼 꿈을 안고 결혼한 박준수(가명) 씨. 달콤한 신혼 생활을 위해 그동안 아껴 모은 돈과 부모님께 지원받은 돈을 합쳐 신혼집 전세보증금 3억 원을 전부 마련했습니다. 부동산 계약 당시 아내가 될 사람과 함께 갔고, 이런저런 편의를 생각해 전세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는 아내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꿈같던 신혼 생활은 잠시, 두 사람은 극심한 성격 차이로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결혼 6개월 만에 이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아내는 박준수 씨에게 “이 집은 내 명의로 된 집이니 당신이 짐 싸서 나가”라고 통보했습니다.
전세금 3억 원은 모두 박준수 씨가 마련한 돈인데, 단지 아내 명의로 계약했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모은 재산을 잃게 될까 봐 박준수 씨는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과연 박준수 씨는 아내 명의의 전세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2. 첫 번째 쟁점: 재산의 ‘명의’보다 중요한 ‘실질’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가’가 아니라 ‘그 재산을 형성하는 데 누가 실질적으로 기여했는가’**입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공동재산’으로 보고, 이혼 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따라서 사연 속 전세보증금이 비록 아내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그 돈의 출처가 박준수 씨에게 있다는 점이 명확하다면 재산분할 시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서류상의 명의자가 아닌 실제 소유자를 가려내어 재산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3. 두 번째 쟁점: ‘내 돈’으로 마련한 재산, ‘특유재산’과 ‘기여도’
박준수 씨의 사례처럼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부모로부터 증여·상속받은 재산을 법률 용어로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민법 제830조 제1항). 이러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모은 재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박준수 씨가 결혼 전 모아둔 돈과 부모님께 지원받은 돈으로 전세보증금을 마련했다면, 이 보증금은 박준수 씨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한 만큼은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상속받은 건물에 아내가 대출금을 함께 갚거나, 리모델링 비용을 보태 가치를 올린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부산가정법원 2011. 05. 31 선고 2009드단19464 판결 참조).
하지만 박준수 씨의 경우 혼인 기간이 6개월로 매우 짧고, 전세보증금이라는 재산의 특성상 아내가 그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전세보증금은 박준수 씨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설령 분할 대상이 되더라도 박준수 씨의 기여도가 100%에 가깝게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4. 세 번째 쟁점: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
법정에서 ‘내 돈’이라는 주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박준수 씨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전세보증금의 출처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금융거래내역: 결혼 전부터 관리해 온 예금 계좌에서 돈이 인출된 기록, 부모님 계좌에서 박준수 씨 계좌로 돈이 이체된 기록, 그리고 그 돈이 최종적으로 집주인에게 송금된 내역 등 자금의 흐름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 부동산 계약 관련 서류: 전세계약서, 보증금 영수증 등을 통해 계약 당시의 정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증빙자료: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지원받았다면, 부모님의 사실확인서 등도 보조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누가 돈을 냈는가’를 증명하는 싸움이며, 명확한 금융 기록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5. 결론: 명의는 중요하지 않다, 출처를 증명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정리하자면, 아내 명의로 된 전세보증금이라도 박준수 씨가 그 자금의 출처가 자신임을 명백히 입증한다면, 해당 재산은 박준수 씨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아 전부 또는 거의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6개월이라는 짧은 혼인 기간은 아내가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주장하기 어려운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을 절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기여를 정밀하게 따져 정산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제3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실질적 지배자가 부부 중 일방이고 그 형성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므로, 명의 문제로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다툼을 넘어, 법원에 자신의 권리를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6.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혼인 기간이 6개월로 매우 짧은데, 재산분할 절차를 꼭 거쳐야 하나요?
A. 네, 혼인 기간이 짧더라도 이혼 시 재산 정산은 필요합니다. 다만, 단기 혼인의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재산을 늘려나간 것에 대한 기여도를 나누기보다는, 각자 혼인 생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정산하고, 각자 가져온 재산을 다시 돌려받는 ‘청산’의 의미가 강합니다. 따라서 사연과 같이 각자 가져온 재산을 명확히 정리하여 돌려받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Q2. 아내가 그동안 가사노동을 한 것을 ‘기여도’로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가사노동 역시 재산 유지 및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의 가사노동이 수억 원에 달하는 특유재산의 유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법원이 매우 제한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통상 장기간의 혼인 생활을 전제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Q3. 제가 아내에게 ‘증여’한 돈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죠?
A. 아내가 ‘결혼하면서 나에게 증여한 돈’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억 원에 달하는 큰돈을 명확한 증여 의사 표시(예: 증여 계약서) 없이 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특히 ‘신혼집 마련’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위해 사용된 자금이라면, 법원은 이를 증여가 아닌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출연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Q4.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방법은 없나요?
A. 가장 좋은 방법은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대립을 잠시 내려놓고, 법적 원칙에 따라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이성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한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결국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재산분할 심판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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