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숨겨둔 재산,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아픔의 시간을 보내셨을까요. 그런데 막상 이혼을 결심하고 나니, 더 막막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남편(아내)이 돈 관리를 다 해서 우리 집에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러다 내 몫을 하나도 못 받는 건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설령 상대방이 모든 재산을 자기 이름으로 해두고 꽁꽁 숨겨두었더라도, 법원을 통해 합법적으로 그 재산을 찾아내고 나의 정당한 몫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

재산분할, 왜 상대방 재산을 아는 게 중요할까요?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결혼 생활 동안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모은 재산’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재산이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남편 명의의 아파트, 아내 명의의 예금, 각자 이름으로 된 주식이나 보험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전업주부의 살림과 육아 역시 재산을 모으고 유지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인정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내 몫을 제대로 받으려면, 우선 우리 부부의 전체 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재산명시명령

법원을 통해 상대방 재산 ‘족집게’처럼 찾아내는 3단계 방법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찾아내나요?” 라고 물으실 텐데요. 이혼 소송을 시작하면, 다음과 같은 강력한 ‘합법적 무기’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당신 재산 목록, 전부 공개하세요!” – 재산명시신청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법원에 “상대방이 가진 재산 목록을 전부 제출하게 해주세요!”라고 가사소송법에 따라 정식으로 요청하는 절차입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원은 상대방에게 ‘재산명시명령’을 내립니다. “언제까지 당신 명의의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자동차는 물론 빚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적어서 내세요!”
  • 만약 거짓말을 하거나 안 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 목록을 내지 않거나, 일부러 재산을 빼고 거짓으로 작성해서 내면 법원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의3). 이는 상대방이 성실하게 재산을 공개하도록 압박하는 매우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2단계: ‘수상한 돈의 흐름’을 쫓는 현미경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상대방 계좌으 존재는 알고 있지만, 그 안에서 어떤 돈이 오갔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싶을 때 사용하는 ‘저격용’ 무기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보일 때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활용하나요?
    이때 활용하는 것이 바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입니다. 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한 매우 강력한 절차입니다. 원래 금융거래 내역은 본인 동의 없이는 절대 볼 수 없지만,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으면 금융기관이 반드시 거래내역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 실무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법원에 “상대방의 OO은행 계좌의 최근 2년간 입출금 내역 전체를 제출해달라”고 신청하면, 법원이 은행에 명령을 내립니다. 이 회신 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정적 단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 재산 빼돌리기: 이혼 직전 거액을 인출해 부모님이나 형제 계좌로 송금한 내역
    • 숨겨둔 재산: 월급 외에 정체불명의 돈이 주기적으로 입금된 내역 (다른 소득이나 재산의 실마리)
    • 생활비 과장: 실제로는 생활비를 조금 썼으면서 많이 썼다고 주장할 때, 카드 사용 내역으로 반박
      이처럼 돈의 흐름을 상세히 추적하면, 상대방이 숨기거나 거짓말하는 재산을 찾아내어 정당한 내 몫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3단계: 법원의 ‘공식’ 탐정, 재산조회신청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 목록을 믿기 어렵거나, 재산을 일부러 빠뜨린 정황이 보일 때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카드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에 따라, 법원이 직접 나서서 상대방의 재산을 샅샅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번에는 법원이 직접 ‘탐정’이 됩니다. 우리가 조회하고 싶은 은행, 증권사, 구청, 국세청 등 각종 기관에 법원 이름으로 공식 조회서를 보냅니다. 이는 민사집행법의 강력한 권한을 빌려오는 것이라(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제2항, 민사집행법 제74조), 각 기관은 법원의 조회에 반드시 협조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조회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5조).
  • 어디까지 알 수 있나요?
    • 은행, 증권사, 보험사: 상대방 명의의 모든 계좌(과거 거래내역 포함), 펀드, 주식, 보험계약 및 해지환급금 등 금융자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각 시·군·구청: 본인도 몰랐던 땅이나 오피스텔, 아파트 등 전국에 숨겨진 부동산 소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차량등록사업소: 상대방 명의로 등록된 모든 자동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1. 내 몫은 어디까지?
    결혼 기간 중에 함께 모은 재산이라면 형태는 상관없습니다. 상대방이 받을 퇴직금이나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2. 알아낸 정보는 소송에만!
    법원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의 재산 정보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오직 재산분할 소송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명시명령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상대방이 모든 경제권을 쥐고 재산 내역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지레 겁먹고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보신 것처럼 우리 법은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조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내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고,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입니다.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당신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면책 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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