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힐링이 필요해” 배우자의 잦은 외박, 이혼 사유가 될까요?
아내의 잦은 캠핑 외박, 이혼 사유 될까?…변호사들 의견도 ‘분분’ – 로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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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만 되면 아내가 혼자 캠핑을 간다며 2박 3일씩 집을 비웁니다. 외도를 의심할 증거는 없지만, 상의도 없이 반복되는 외박에 신뢰가 깨져버렸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남편 A씨의 사연입니다. 맞벌이를 하며 자녀를 키우는 평범한 가정이었지만, 아내의 갑작스러운 변화로 부부 사이에는 깊은 골이 생겼습니다. A씨가 소통을 요구했지만, 아내는 “상의는 없고 통보만 하겠다”며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A씨는 법률 상담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잦은 외박이나 캠핑이 과연 법적인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문제, 법률적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이혼사유는 무엇일까요?
부부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하는 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는 다음과 같이 6가지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A씨의 경우, 아내의 외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1호 사유(부정한 행위)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핵심 쟁점은 6호 사유, 즉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무엇일까요?
법원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대해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두 번의 외박이나 취미 생활인 캠핑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취미를 넘어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이어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 반복적이고 일방적인 행동: 배우자와의 상의나 동의 없이 외박이 계속되고, 이로 인해 부부간의 기본적인 소통이 단절된 경우
- 신뢰 관계의 완전한 붕괴: 배우자의 행동으로 인해 더 이상 상대를 믿을 수 없게 되고, 부부 공동생활의 근간이 흔들리는 경우
- 가정생활의 파탄: 잦은 외박으로 인해 자녀 양육이나 가사에 소홀해지는 등 가정생활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
결국 법원은 외박이라는 행위 그 자체보다, 그 행위가 부부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배우자의 일방적인 행동과 소통 단절로 인해 부부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참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할 수 있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만약 배우자의 잦은 외박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면, 섣불리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차분하게 다음 단계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진솔한 대화 시도 및 전문가 상담: 먼저 배우자와 진솔하게 대화하여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당사자 간의 대화가 어렵다면, 부부 상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증거 수집: 대화나 상담으로도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법적 절차를 고려하게 된다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외박 날짜와 기간, 외박 문제로 나눈 대화 내용(문자, 카카오톡 등), 이로 인해 겪는 정신적 고통을 기록한 일기 등 구체적인 자료를 꾸준히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향후 소송에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변호사와의 상담: 위와 같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현재 상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이혼 소송의 가능성,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재산분할 및 자녀 문제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박과 캠핑은 개인의 자유와 부부의 의무가 충돌하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보다,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신중하게 따져볼 것입니다. 혼자서 끙끙 앓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배우자의 외도 증거가 없어도 이혼 소송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직접적인 외도 증거가 없더라도,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장기간의 별거, 소통 단절, 신뢰 관계 파탄 등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를 입증하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Q2. 배우자의 잦은 외박을 이유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A.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유책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잦은 외박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행동이 부부의 신뢰를 깨뜨리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결정적인 원인이었음을 구체적인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이혼 성립보다 더 까다로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Q3. 이혼 소송을 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가 있나요?
A. 네,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조정전치주의). 조정 절차에서 부부가 이혼 및 제반 조건에 대해 합의하면 소송 없이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Q4. 배우자가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무시하는데,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A. 배우자의 지속적인 대화 거부와 무시는 정서적 학대 또는 부당한 대우로 해석될 수 있으며, 부부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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