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 양육권, 어떻게 결정될까요?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이혼은 부부 모두에게 힘든 과정이지만, 그중에서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누가 아이를 키울 것인가’ 하는 양육권 문제는 가장 첨예하고 가슴 아픈 쟁점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을 결심하면서도 자녀 문제 때문에 망설이거나, 양육권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십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 시 자녀의 양육권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법원은 어떤 점들을 중요하게 보는지, 그리고 양육권과 관련하여 함께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인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혼 후 자녀 양육권

1. ‘친권’과 ‘양육권’, 무엇이 다른가요?

많은 분들이 ‘친권’과 ‘양육권’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 친권(親權):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갖는 신분상,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자녀의 법률행위 동의권, 재산관리권, 거소지정권, 징계권 등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리입니다 (민법 제913조).
  • 양육권(養育權): 친권의 내용 중 하나로, 미성년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직접 돌보며 기르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자녀와 함께 살면서 일상적인 의식주를 제공하고, 보호하며 교육하는 권리입니다.

과거에는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할 수 없다고 보았지만, 현재 우리 법원과 민법은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하여 지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이혼등). 예를 들어, 어머니를 양육자로 지정하면서 친권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의 일상적인 양육은 어머니가 담당하지만, 자녀의 재산 처분이나 수술 동의 등 중요한 법률행위는 부모가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이혼 후 자녀 양육권

2. 양육권자 지정, 법원의 판단 기준은?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 법원이 고려하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은 바로 **‘자녀의 성장과 복리(자녀의 이익)’**입니다. 부모 중 누가 더 경제적으로 우월한지, 누가 이혼의 유책 배우자인지보다 ‘누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이의 행복과 건강한 성장에 더 도움이 될 것인가’를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 부모의 양육 의지와 애정의 정도
  • 부모의 경제적 능력 (단, 경제력이 부족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 자녀의 나이와 성별
  • 자녀와 부모 사이의 친밀도 및 유대관계
  • 현재까지의 양육 환경 및 양육의 계속성 (주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 자녀의 의사 (특히 자녀가 만 13세 이상인 경우 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합니다.)
  • 부모의 건강 상태
  • 양육을 도와줄 보조 양육자의 유무 (조부모 등)
이혼 후 자녀 양육권

3. 양육권자 지정 절차

가.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가 원만하게 합의하여 이혼하는 경우,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4항). 이 협의 내용은 법원에서 양육비부담조서로 작성되며, 이는 판결문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집니다.

나. 재판상 이혼의 경우

부부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육자 지정 청구를 함께 해야 합니다. 법원은 위에서 설명한 여러 기준들을 바탕으로 가사조사,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직권으로 양육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민법 제837조 제4항).

이혼 후 자녀 양육권

4. 양육비와 면접교섭권

양육권이 결정되면, 비양육친(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비양육친과 자녀는 서로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민법 제837조의2). 이는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올바른 성장을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천부적인 권리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자녀에 대한 폭력, 비행 조장 등)이 없는 한, 양육자는 비양육친의 면접교섭에 협조해야 합니다.

이혼 후 자녀 양육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제가 전업주부라 소득이 없는데,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A. 네, 가능합니다. 법원은 부모의 경제력뿐만 아니라 현재까지의 양육 기여도, 자녀와의 유대관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에게 충분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양육권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Q2. 아이가 상대방과 살고 싶다고 하는데,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A. 자녀의 의사는 중요한 고려 요소이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특히 자녀가 어릴수록 부모의 회유나 압박에 영향을 받기 쉽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의사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Q3. 이혼 후 양육자를 변경할 수도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이혼 당시 정해진 양육 환경에 중대한 변경(양육자의 실직, 질병, 재혼, 학대 등)이 발생하여 기존의 양육 방식이 자녀의 복리를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

Q4. 상대방이 마음대로 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가버리면 어떻게 하죠?
A.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른 양육권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려가는 행위는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도16421 판결). 또한, 대한민국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가입국이므로, 협약에 따라 법무부를 통해 아동의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양육권 문제는 감정적으로 격해지기 쉽고, 법리적으로도 복잡한 쟁점들이 많습니다. 자녀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문제인 만큼,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가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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