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 '양육비 산정기준표' 완벽 해설 & 현실적인 금액

자녀의 미래를 위한 적정 양육비를 알고 싶으신가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통해 객관적인 양육비 금액을 확인하고, 실제 법원에서 인정되는 현실적인 양육비 금액과 산정 방법을 알아봅니다.

양육비 산정

1. 양육비란 무엇인가?

가. 양육비의 법적 정의와 범위

양육비는 자녀의 의식주, 교육, 의료 등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의무입니다. 대법원은 “부양의 정도나 방법은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어 있는 바, 부양을 받을 자의 연령, 재능, 신분, 지위 등에 따른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도 부양료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므46 판결 양육비등).

양육비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기본 생활비(의식주)
  • 교육비(학교 등록금, 학원비, 교재비 등)
  • 의료비
  • 여가 및 문화생활비
  • 기타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

나. 양육비 부담의 법적 근거

부모는 혼인 상태와 관계없이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가 있습니다. 이혼 후에도 비양육 부모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민법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대법원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2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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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이해

가. 양육비 산정기준표란?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이 제정·공표한 것으로, 자녀 양육비 산정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표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마련되었으며, 법원의 판결이나 심판 시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부모의 소득 수준과 자녀의 연령에 따라 적정 양육비를 제시하며, 법원에서 양육비를 결정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서울가정법원은 2014년 처음으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발표한 이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나. 산정기준표의 구성과 활용 방법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가로축에 부모 합산 소득, 세로축에 자녀 연령대를 배치하여 교차점에서 적정 양육비 금액을 찾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활용 방법:

  1. 부모의 월 소득 합계 확인
  2. 자녀의 연령대 확인
  3. 두 요소가 교차하는 지점의 금액 확인

예를 들어, 부모의 월 소득 합계가 500만원이고 자녀가 초등학생(만 9세)인 경우, 산정기준표에서 해당 교차점의 금액이 적정 양육비로 제시됩니다.

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소개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이 2021. 12. 공표하고 2022. 3. 1. 부터 시행된 것으로 기존 대비 물가상승률과 교육비 증가 등을 반영하여 이전 기준표보다 전반적으로 양육비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출처 : 서울가정법원 새소식)
양육비 산정기준표 (출처 : 서울가정법원 새소식)

실제 법원 판결에서는 이 기준표를 참고하되, 개별 사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부산가정법원의 한 판결에서는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 당사자의 의사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1인당 월 50만 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20. 02. 14 선고 2018드단205427,2019드단209969 판결).

라. 산정기준표 설명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 가구 기준 자년 1인당 평균양육비입니다. 부모합산 소득의 경우는 세전 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이고,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육비의 총액을 가산 또는 감산할 수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 해설서). 

  • 부모의 재산상황(가산 또는 감산) 
  • 자녀의 거주지역(도시 지역은 가산, 농어촌 지역 등은 감산) 
  • 자녀 수(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 이상인 경우 감산) 
  • 고액의 치료비 
  • 고액의 교육비(부모가 합의하였거나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 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대법원은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혼인관계 해소에 수반하여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스566 결정 양육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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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재혼 시 양육비는 어떻게 되나요?

양육 부모가 재혼하더라도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지급 의무는 계속됩니다. 재혼한 배우자(계부모)는 법적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없으며, 친부모의 양육비 지급 의무는 유지됩니다.

Q2.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나요?

네, 양 당사자가 합의하면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금 지급 시 자녀의 성장에 따른 필요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신중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법원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기지급 방식을 선호합니다.

Q3.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도 되나요. 

네, 몇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형사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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