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어디까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재산분할, 위자료, 상속 총정리)

출처: ‘결혼식·생활비·가족 교류’…법원이 본 사실혼의 실체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CDHQRWG7HCMS

“혼인신고만 안 했지, 남들 사는 거랑 똑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며 사실혼 관계에 대해 문의하십니다. 결혼식도 올리고, 함께 살며 경제적으로도 한 가족처럼 지내지만, 법적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우리 법은 사실혼 관계를 단순한 동거와는 다르게 취급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수준의 보호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권리까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에, 그 차이점을 명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법원이 어떤 경우에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는지, 사실혼 배우자로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그 한계는 무엇인지 판례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1. ‘동거’와는 다른 ‘사실혼’, 법원의 2가지 인정 기준

단순히 한집에 같이 산다고 해서 모두 사실혼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 두 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1. 주관적 요건: 당사자 사이의 ‘혼인 의사’
    두 사람 모두 ‘우리는 부부’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장차 법률상 부부가 되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일시적인 동거나 연인 관계를 넘어, 부부로서 평생을 함께하려는 진지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2. 객관적 요건: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부부라고 인정할 만한 공동생활의 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사실혼 실체라고 부르는데, 단순히 잠자리만 같이하는 관계를 넘어 가족으로서의 생활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결국, 당사자 사이에 부부로서 살아가려는 진정한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와 같은 생활 공동체를 형성하여 살아왔다면 사실혼 실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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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혼 관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실혼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 두 가지 요건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어느 하나의 증거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결혼식 거행: 양가 부모님, 친지, 지인을 모시고 결혼식을 올렸다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주변의 인식: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을 부부로 알고 있고, 경조사 등에도 부부 동반으로 참석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경제적 결합: 생활비를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한쪽이 생활비 전반을 책임진 경우, 함께 돈을 모아 집이나 차를 산 경우, 서로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한 경우 등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장기간의 동거와 자녀 출산: 오랜 기간 동거하며 자녀를 낳아 함께 양육한 사실은 명백한 사실혼 실체의 증거입니다.
  • 양가 가족과의 교류: 서로의 부모님을 장인·장모, 시부모님으로 부르며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가족 행사에 배우자로서 참석한 사실 등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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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실혼의 법적 효력: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나?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법률혼 부부와 거의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 재산분할 청구권: 사실혼 기간 동안 두 사람이 함께 노력해서 모은 재산(부동산, 예금, 주식 등)은 헤어질 때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준용).
  • 위자료 청구권: 상대방의 폭행, 외도 등 잘못으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551 판결). 또한, 사실혼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제3자(상간자)를 상대로도 위자료 소송이 가능합니다.
  • 부부간 의무: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서로 동거하고, 부양하며, 협조해야 할 의무(민법 제826조 제1항) 및 배우자에게만 성적 순결을 지켜야 하는 정조의무를 부담합니다.
  • 기타 권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승계,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 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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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실혼의 명백한 한계: 법률혼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

이처럼 폭넓은 보호에도 불구하고,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 상속권 불인정: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상속인이 아니므로, 상대방이 사망했을 때 유언이 없는 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재산은 법률상 상속인인 자녀나 부모, 형제자매에게 돌아갑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24. 3. 28. 선고 2020헌바494 등 결정).
  • 자녀의 법적 지위: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어 법적으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아버지가 법적인 부자(父子) 관계를 형성하려면 별도의 ‘인지(認知)’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친족관계의 부존재: 사실혼 관계에서는 서로의 부모, 형제자매와 법적인 인척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실혼은 단순한 동거를 넘어 법의 보호를 받는 중요한 관계이지만, 그 보호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나의 소중한 권리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사실혼 인정 기준과 법률혼과의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분쟁 발생 시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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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결혼식 사진이나 재산 관련 서류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객관적인 서류가 부족하더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 등 두 사람의 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진술, 함께 찍은 수많은 사진, SNS 게시물, 서로를 ‘여보’, ‘남편’ 등으로 지칭한 메시지 등 다양한 정황 증거를 통해 사실혼 실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Q2. 사실혼 관계 중 한쪽이 사망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두 사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을 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일방이 사망하면 ‘상속’의 문제가 되는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Q3.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저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이를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하는데, 우리 법은 법률혼 관계를 우선하여 보호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권 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Q4. 사실혼 관계가 깨진 책임이 저에게 있어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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