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파기, 법적 보호 받을 수 있을까? - 입증 방법 & 재산분할

사실혼 관계가 파기될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방법과 재산분할 가능성에 대해 알아봅니다. 법률혼이 아니더라도 사실혼 관계에서도 일정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재산분할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파기, 법적 보호 받을 수 있을까?

1. 사실혼이란 무엇인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나,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사실혼 여부는 결혼식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간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동거나 간헐적인 정교 관계와는 다릅니다(대구지방법원 2009. 12. 2. 선고 2009르637 판결).

사실혼 관계에서는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동거·부양·협조의무, 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등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효과, 즉 친족관계의 성립, 상속권, 혼인 중의 출생자 추정 등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관계 파기, 법적 보호 받을 수 있을까?

2. 사실혼 관계의 성립 요건과 입증 방법

1) 사실혼 관계의 성립 요건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1. 주관적 요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을 것
  2. 객관적 요건: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을 것(대법원 1979. 5. 8. 선고 79므3 판결)

여기서 혼인의 의사란 일반적으로 부부로서 정신적·육체적으로 결합하여 계속·안정적으로 공동생활을 영위하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부산가정법원 2019. 09. 26 선고 2018드합200665 판결).

2) 사실혼 관계의 입증 방법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1) 공동생활 증명 자료

  • 동일한 주소지에 함께 거주했음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 함께 찍은 사진, 영상 등 공동생활을 증명하는 자료
  • 주변인들의 증언(이웃, 친구, 직장동료 등)

(2) 경제적 공동체 증명 자료

  • 공동명의 통장, 공동 부채 증명서
  • 공동 재산 구입 증빙(부동산 계약서, 자동차 구매계약서 등)
  • 생활비 공동 부담 증빙(공과금 납부 내역 등)

(3) 사회적 인식 증명 자료

  • 결혼식 사진, 청첩장
  • 부부로 소개된 공식 행사 자료
  • SNS 등에 부부로 소개된 기록

(4) 기타 증명 자료

  • 상대방 가족과의 교류 증빙(명절 모임 사진 등)
  • 함께 여행한 기록(여행 사진, 예약 내역 등)
  • 상대방을 보험 수익자로 지정한 보험증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법률혼과 달리 혼인신고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다양한 증거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사실혼 관계 파기, 법적 보호 받을 수 있을까?

3. 사실혼 관계 파기 시 법적 보호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 달리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상 혼인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7. 3. 22. 선고 75므28 판결).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부는 민법 제826조 제1항에 따라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551 판결).

다만, 모든 사실혼 관계 파기에 대해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 중혼자에 대하여 사실혼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부첩관계의 경우: 부첩관계에 있는 당사자의 일방은 상대방에게 그 부첩관계의 파기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 파기, 법적 보호 받을 수 있을까?

4.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분할 청구

1) 재산분할 청구 가능 여부

대법원은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반소) 판결).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도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를 준용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므13562,13579 판결). 다만,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의 대상과 기준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분할 대상은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입니다.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의 규모
  2. 당사자의 기여도: 재산 형성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등 비경제적 기여도 포함)
  3. 기타 사정: 당사자의 연령, 직업, 수입,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

특히 주목할 점은,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혼인 중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채무를 부담하였다가 사실혼이 종료된 후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변제된 채무도 원칙적으로 청산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므15841 판결).

3) 재산분할 청구의 제한사항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분할 청구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1. 사망으로 인한 해소: 사실혼 관계가 사망으로 인해 해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이 경우 생존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도 인정되지 않아 법적 보호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2. 중혼적 사실혼: 중혼적 사실혼이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제3자와 맺은 사실혼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 법제는 일부일처제를 채택하고 있어 중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10조).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의 사실혼(중혼적 사실혼)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5. 7. 3. 선고 94스30 결정). 다만,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청구기간 제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사실혼 관계 파기, 법적 보호 받을 수 있을까?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실혼 관계에서도 이혼과 같은 절차가 필요한가요?

A: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별도의 이혼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 해소될 수 있으며,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어지면 사실혼 관계는 해소됩니다(대법원 2009. 2. 9. 선고 2008스105 결정 재산분할에대한재항고). 다만, 재산분할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Q2: 사실혼 관계에서 형성된 재산은 모두 공동 재산인가요?

A: 사실혼 관계에서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이 구분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의 일방이 사실혼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취득에 기여했다면 공동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시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Q3: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가 태어난 경우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법률상 혼인 외의 출생자(혼외자)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 대한 인지를 하면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며, 양육비 청구권, 상속권 등 법률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와 동일한 법적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출생신고 시 ‘혼인 외의 자’로 기재되므로 이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Q4: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권이 있나요?

A: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법정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민법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인정된 배우자만이 상속권을 가집니다. 헌법재판소도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가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재산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공동재산에 대한 지분을 주장하거나, 상속인이 없는 경우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 분여를 청구하는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회보장법에서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연금 수급권 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통해 부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Q5: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정행위(불륜)가 있는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사실혼 관계에서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정조의무가 인정되므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이는 사실혼 파기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3자에 대한 간통죄는 2015년 폐지되었으므로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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