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알릴게’ 문자 한 통에 4층서 추락… 누구의 책임일까요?
출처: 4층서 추락한 내연녀, ‘문자 협박’ 아내의 죄는 어디까지일까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R65F00V5AYEL
‘쿵’하는 굉음과 함께 한 여성이 아파트 4층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사실혼 관계인 남성의 집에 갔다가 그의 아내와 마주친 내연녀였습니다. 문밖에서는 아내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오고, 손에 든 휴대폰에는 ‘회사에 모든 것을 알리겠다’는 내연녀 문자 협박 메시지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이 끔찍한 비극은 한 남성의 거짓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아내가 있었지만, 회사 동료인 내연녀에게는 “아내와는 끝난 사이”라고 속여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의 외도를 눈치챈 아내가 현장을 덮치면서 모든 것이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아내는 내연녀에게 “회사에 다 알리겠다”, “네 정보 알아보고 있다. 대가가 어떤 건지 보게 될 것”이라며 메시지를 보냈고, 동시에 열쇠 수리공을 불러 강제로 문을 열려고 시도했습니다. 극심한 공포에 휩싸인 내연녀는 베란다 배관을 타고 탈출하려다 발을 헛디뎌 추락했고, 결국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처럼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사건 속에서, 과연 법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그리고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까요? 주요 법적 쟁점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쟁점 1: 아내의 책임 – 과실치상죄와 협박죄
가장 먼저 아내의 법적 책임을 따져봐야 합니다. 아내의 행동으로 인해 내연녀가 다쳤으니,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1) 과실치상죄: ‘예측할 수 있었는가’가 핵심입니다.
과실치상죄는 ‘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건은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입니다.
- 인과관계: 아내의 행동(문자 협박, 문을 열려는 시도)이 내연녀의 추락이라는 결과의 원인이 되었는가?
- 예견가능성: 아내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내연녀가 ‘4층에서 배관을 타고 탈출하다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는가?
법률 전문가들은 아내의 과실치상죄 성립이 어렵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내의 협박이 내연녀가 도망치게 된 계기가 된 것은 맞지만(인과관계 인정 가능성), 일반적인 사람이 4층 높이에서 배관을 타고 탈출하리라고 예상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예견가능성 부정). 즉, 내연녀의 행동이 ‘통상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 폭행치사 등의 판례를 보더라도, 법원은 기본 범죄행위와 발생한 중한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와 더불어 그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엄격하게 따집니다.
2) 협박죄: ‘문자 메시지’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 혐의와는 별개로, 아내가 보낸 문자 메시지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리는 경우 성립합니다(형법 제283조).
‘회사에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메시지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과 지위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충분히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하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했다면 기수에 이른다고 봅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판결).
따라서 아내는 내연녀 문자 협박 행위로 인해 협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쟁점 2: 남편의 책임 – 형사 책임은 없지만, 민사 책임은 피할 수 없다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을 제공한 남편은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요?
1) 형사 책임: 공범으로 처벌받기는 어렵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협박이나 내연녀의 추락을 직접 유발하거나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과실치상죄나 협박죄의 공범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2) 민사 책임: 두 여성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은 별개입니다. 남편은 두 여성 모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 내연녀에 대한 책임: 혼인 관계를 속이고 교제하며 성관계를 맺은 행위는 내연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입니다(민법 제750조). 상대방이 결혼했는지 여부는 성관계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이므로, 이를 속인 행위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사유가 됩니다(인천지방법원 2025. 2. 6. 선고 2024가단297406 판결 등 참조).
- 아내에 대한 책임: 사실혼 관계 역시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받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남편은 유책 배우자로서 아내에게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결국 남편은 형사 처벌은 피하더라도, 자신의 거짓말로 인해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결론: 누구도 승자가 없는 비극
한 남성의 거짓말로 시작된 이 사건은 아내, 내연녀, 그리고 남편 자신까지 모두를 법적 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습니다. 아내는 협박죄 처벌을 걱정해야 하고, 남편은 두 여성에게 위자료를 물어줘야 할 처지이며, 내연녀는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법률 문제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법적 권리를 찾고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실혼 관계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네, 사실혼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권,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등 법률혼에 준하는 여러 권리를 인정받습니다. 다만,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는 등 법률혼과 차이가 있습니다.
Q2: 협박죄는 상대방이 실제로 무서워해야만 성립하나요?
A: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행위자가 고지한 해악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했다면 협박죄는 성립합니다.
Q3: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인정되나요?
A: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기망의 정도, 교제 기간, 성관계 횟수,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 가해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결정하며, 사안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Q4: 과실치상죄와 상해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A: 가장 큰 차이는 ‘고의’의 유무입니다. 상해죄는 상대방을 다치게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지만, 과실치상죄는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으나 ‘부주의(과실)’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을 때 성립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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