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운 남편의 이혼 요구, 12년 별거했는데도 법원이 기각한 이유는?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오랜 기간 부부로 살아왔지만,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관계가 틀어지고 결국 별거에 이르게 된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외도를 저지르고 가정을 떠난 배우자가 수년이 지난 후 이혼을 요구한다면,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최근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우리 법원이 혼인 관계의 파탄 책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특히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에 대해 알기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1. 12년간의 별거, 그리고 남편의 이혼 소송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976년 결혼해 세 자녀를 둔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1996년 다른 여성을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2년 뒤에는 딸까지 낳았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남편은 2000년경 집을 나가 그 여성과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2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건강이 나빠져 신장 이식이 필요한 상황에 처했지만, 아내와 자녀들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미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 났으니 이혼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폭언과 이간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아내는 “남편이 언젠가 가정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고 있으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을 생각해서라도 이혼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남편의 이혼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단순히 오기나 보복심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2. 법원의 판단: “잘못한 사람이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일방적으로 가정을 떠난 남편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법률 원칙이 등장합니다. 바로 **‘유책주의(有責主義)’**입니다. 우리 민법과 판례는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스스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므990 판결).

쉽게 말해, ‘원인 제공자’는 이혼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남편을 유책배우자로 판단했고, 아내가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 이상, 잘못을 저지른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3.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예외는 없을까요?

그렇다면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는 어떤 경우에도 이혼을 할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1.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 계속 의사가 없는 경우
    상대방이 표면적으로는 이혼을 거부하지만, 실제로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전혀 없고 단지 상대를 괴롭히려는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때입니다.
  2. 유책성이 시간이 지나 희석된 경우
    별거 기간이 매우 길어지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 혼인 파탄 당시에는 컸던 유책배우자의 잘못이나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해져서, 이제 와서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를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입니다.
  3. 상대방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
    유책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을 상쇄할 만큼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보호와 배려를 충분히 하여, 이혼을 허용하더라도 상대방이 겪을 어려움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아내가 진심으로 가정의 유지를 바라고 있고, 남편의 유책성이 매우 크며, 아직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남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4. 내 상황과 비교해 보세요

이혼 문제는 각자의 사정과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법률적 판단이 매우 섬세하게 이루어집니다. 특히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는 법원에서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지는 쟁점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자신에게 더 크다고 생각되거나, 반대로 유책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한 상황이라면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그럼 유책배우자는 평생 이혼을 못 하나요?
A1: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예외적인 사유(상대방의 보복적 거부, 시간 경과로 인한 유책성 희석 등)가 인정되면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 배우자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거나, 협의를 통해 이혼에 합의한다면 당연히 이혼할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에게도 잘못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A2: 부부 쌍방 모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 법원은 누구의 책임이 혼인 파탄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집니다. 만약 이혼을 청구하는 쪽의 책임이 상대방보다 더 가볍다고 판단되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Q3: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을 수 없나요?
A3: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이룬 재산을 나누는 것이므로, 유책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기여도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자료는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므로,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으며 오히려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Q4: 배우자가 유책배우자인데 저에게 이혼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이혼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유책 행위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며, 본인은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회복하려는 진정한 의사가 있음을 밝혀야 합니다. 단순히 이혼을 거부하는 것이 오기나 보복심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법원에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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