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불륜, 아내에게만 살짝 알려줬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출처: [배우자에게 불륜 폭로, 명예훼손 될까? 변호사들 의견은 ‘분분’](https://lawtalknews.co.kr/article/H5TRFIA0OI1H)**

“팀장님이 같은 팀 신입사원이랑 바람난 것 같아요. 팀장님 아내분께 알려드려야 할까요?”

직장 동료, 친구, 심지어 가족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위와 같은 고민에 빠집니다. ‘정의 구현’을 위해, 혹은 피해받는 배우자가 안타까워 불륜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섣부른 폭로는 당신을 ‘정의의 사도’가 아닌 ‘범죄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 단 한 명에게만 알렸다고 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타인의 불륜 사실을 그 배우자에게 알리는 행위가 왜 법적으로 위험한지, 어떤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불륜 폭로 명에훼손

1. 명예훼손의 핵심, ‘공연성’과 ‘전파가능성’

우선 명예훼손죄가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여러 사람 앞에서 “아무개가 바람을 피웠다”고 말하는 것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나는 다른 사람도 아닌, 딱 배우자 1명에게만 SNS 메시지로 조용히 알려줬는데? 이게 어떻게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거지?”

바로 이 지점에서 법원의 중요한 판단 기준인 ‘전파가능성’ 이론이 등장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비록 한 사람에게만 사실을 이야기했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다른 여러 사람에게 퍼뜨릴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1. 10. 27. 선고 81도1023 판결). 불씨 하나가 큰 산불로 번질 수 있듯, 단 한 사람에게 한 말도 일파만파 퍼져나갈 위험이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배우자나 가까운 친구에게 한 말은 비밀이 보장될 가능성이 높아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판례는 다릅니다.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배우자가 충격과 분노로 인해 자신의 가족, 친구, 혹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법원은 불륜 사실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가족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가 분명하게 나타난다”며 협박죄를 인정하거나(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11. 18. 선고 2021고정301 판결), 직장 상사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는 문자를 보낸 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2나971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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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실’을 말해도 처벌받나요? : 사실적시 명예훼손

많은 분들이 “거짓말도 아니고 ‘진짜’ 있었던 불륜 사실을 말한 건데 왜 처벌받아야 하냐”고 억울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형법은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이야기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합니다. 이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물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인정하는 ‘공공의 이익’은 매우 좁게 해석됩니다. 개인 간의 불륜 관계를 폭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보다는 사적인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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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더 무서운 처벌: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민사소송

만약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륜 사실을 폭로했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이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 사실을 드러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 처벌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불륜 사실 폭로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상대방은 당신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불륜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인 것과 별개로, 그 사실을 위법하게 폭로한 행위 역시 또 다른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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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참교육’ 하려다 ‘전과자’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불륜을 목격하고 이를 바로잡고 싶은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사적 제재’는 결코 정의가 될 수 없습니다. 선한 의도였다 할지라도, 한순간의 폭로는 당신에게 지워지지 않는 전과 기록과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멍에를 씌울 수 있습니다.

만약 타인의 불륜 문제로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행동하기에 앞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안전하고 합법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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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그럼 불륜 사실을 알게 되면 무조건 입을 다물어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폭로의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방법, 예를 들어 SNS나 여러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인 절차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Q2. 배우자에게만 카톡으로 조용히 알리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A. 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배우자가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단 한 명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했기 때문에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3. 불륜은 그 자체로 잘못인데, 그걸 알렸다고 처벌받는 게 억울합니다.
A.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현재 불륜(부정행위)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민사상 이혼 사유 및 위자료 청구 사유에 해당합니다. 반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는 명예훼손은 명백한 형사 범죄입니다. 즉, 상대방의 민사상 잘못을 응징하기 위해 본인이 형사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Q4. 허위 사실이 아니라 ‘진짜’ 불륜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우리 형법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말한 내용이 100% 진실이라고 해도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야기하여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렸다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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